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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작성일 2024.03.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328()

이정훈 노동안전보건국장 010-7380-193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 선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441일 월 오전 10

- 장소 : 세월호 기억관 앞(중앙)/ 주요 거점(지역본부)

- 주최 : 민주노총

 

2) 취지

- 428일은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임.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진행해왔음.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와 맞물려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추모함과 더불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전사회적 요구가 필요함.

-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전 사회적인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신속한 기소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심지어 윤석열 정부과 여당은 엄정한 집행과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은 고사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50()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 게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뉴스로 나이롱 환자, 산재카르텔이라며 산재신청의 어려움, 산재처리지연으로 고통받는 산재피해 노동자들을 매도하며, 근거도 없이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을 추진하려고 함.

- 총선시기 너나없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나, 노동자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대책과 실천방향은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생명안전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공약하기까지 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노동자 선언운동을 시작으로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막고, 위험한 작업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4월 투쟁을 선포하고자 함.

 

3) 진행 순서

<사회> 이정훈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

-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노동자 건강권 쟁취! 민주노총 4월 투쟁 결의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가짜뉴스 산재법, 산안법, 중처법 개악 추진 노동부장관 퇴진 : 금속노조 서쌍용 부위원장

- 차별없는 안전한 일터,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서비스연맹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세월호 10주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동자 시민의 연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

-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장 :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 :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한창운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이미선 노동안전보건위원장

 

<퍼포먼스>

 

주요구호

- 노동자가 앞장서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 쟁취하자

-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하자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안전한 사회 쟁취하자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쟁취하자

산재 노동자 모욕, 중처법 공포 사기극 노동부 장관 퇴진하라

노동부는 산안법, 산재보험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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