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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절 새벽의 폭거, 근심위 날치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쟁선포이다

작성일 2010.05.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92

 

[성명서]
노동절 새벽의 폭거, 근심위 날치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쟁선포이다.


2010년 5월 1일 새벽 3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위원장 김태기)는 안건도 불분명하고 절차도 무시한 채 불법적 폭력적 날치기를 강행하였다.

새해 첫날부터 야합과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악노동법에 따른 근심위는 민주노총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갖은 방해를 거듭하다가 엉터리 실태조사를 근거로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는 이른바 공익안을 제출하더니 급기야 법정시한인 4월 30일 자정을 넘겨 불법적으로 노동계 위원들의 손발을 묶은채 강행처리하였다.

우리는 이번 날치기가 법적으로 무효이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갈 폭거임을 분명히 한다.

특히 경찰과 노동부 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노동계 위원들을 몰아부친 채 최소한의 안건설명조차 하지 않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노동절 120주년 새벽에 자행된 근심위의 폭거는 국제적 치욕이자  노동자들에 대한 선선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권의 폭압에 굴하지 않고 싸워왔던 바 오늘 120주년 노동절을 기점으로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폭압정권에 저항하는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


2010.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련사진 : http://nodong.org/254433

관련 해설 : http://nodong.org/2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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