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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공동성명]'석면피해구제법' 제정 환영한다

작성일 2010.02.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901
 

[공동성명]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환영한다

오늘 2010년 2월2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석면피해구제법안’의 제정을 의결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2009년 1월5일 성명을 통해 석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 1년2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즉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직업성 석면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대책이 마련되었다.

2000년 들어서면서 서울지하철 등 다양한 석면문제가 간헐적으로 제기되다가 2007년 부산지역 석면방직공장 인근 주민과 노동자들에게서 다수의 석면피해가 보고되면서 석면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 되었다. 2009년 1월초 충남 홍성과 보령지역 석면폐광주민에게서 대규모 석면질환이 검진되자 석면의 건강피해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제기되었고, 석면피해대책을 담은 법제정에 이르기까지 석면의 위험성을 우리 사회에 알렸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2009년 일 년 내내 한 달이 멀다 하고 벌어졌다. 마치 우리 사회 곳곳에 매설됐던 석면 지뢰들이 연이어 터져 나온 것 같은 일년이었다.

1월 충남 홍성과 보령 석면광산 주민 피해 확인, 2월 서울지하철 석면 오염사태, 충북 제천 석면광산지역 오염 확인, 3월 태평로 삼성본관 석면 오염 확인, 4월 베이비파우더 석면 사용 사건, 5월 시멘트 내 석면 사건, 환경성 석면 피해 사망자 첫 민사소송, 6월 세종로 정부청사, 은평구청 석면 오염, 7월 학교 건물 석면 오염, 8월 석면 분진 속의 왕십리뉴타운 홍익어린이집 사건, 9월 성남시의 석면 문제, 10월 서울 뉴타운의 석면 문제, 부산 재개발지역의 석면 문제, 11월 염전과 소금의 석면 문제, 무궁화호 새마을호 석면 문제, 12월 충남 광천 악성중피종환자 발생 등이 줄줄이 터졌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12월17일에는 국가기구인 소비자보호원이 석면 오염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인한 85명의 피해자에게 보령메디앙스는 7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07년 말에는 석면암으로 사망한 노동자에게 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현재 주민피해 유족들의 법적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른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이법의 제정이 3차례나 연기되어 피해자들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국회지만 나름의 노력이 있었음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1월15일 국회의원 81명에 의해 석면피해구제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3월까지 모두 4개의 유사법안이 여야를 망라하고 발의되었다. 10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서울 왕십리뉴타운 홍익어린이집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석면공해문제의 실상을 체험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기까지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그리고 석면피해자들이 나서 석면특별법 제정촉구 국민서명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산하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적으로 석면문제인식을 제고하면서 서명운동을 주도했고, 석면문제가 일찍 제기된 부산지역 시민들도 적극 참여했다. 이를 통해 11월말까지 모두 93,052명이 참여한 국민서명운동결과가 12월1일 국회에 전달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석면문제를 알려온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감사한다.

이번에 국회가 만든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법, 즉 공해병 대책법이다. 둘째,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질병(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폐증 등)에 걸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의 기초가 마련됐다. 즉 환경성 석면노출자에 대해 석면건강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공해문제해결의 기본 원칙인 원인자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이 적용되었다. 석면사용으로 이익을 취해온 산업계 일반과 석면사업자가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발암물질인 석면안전관리에 소홀해온 정부(중앙정부, 자치단체)가 나머지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보상 compensation’이 아닌 일시적인 ‘구제 relief’에 그친 법의 명칭에서부터, 이미 일본이 개정한 ‘요양급여 지급시기’ 문제와 현재 일본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낮은 수준의 보상규모 및 제한적인 보상대상질병 등 핵심적인 내용에서 일본법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둘째, 피해보상수준이 너무 낮다. 같은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의 10~20%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환경성피해자들의 반발과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법시행이 2011년부터 적용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이 10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 석면질환은 예후가 좋지 않아 사망이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일자를 앞당겨야 했다. 넷째,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했지만 기금출연대상에서 시멘트업계와 자동차업계 등 대형 석면제품사업장들이 누락되었다. 수 십 년간 국내 시멘트업체 대부분이 석면슬레이트를 대량 제조했고,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라이닝을 대량으로 소비하며 성장한 것이 한국의 자동차업계다.

향후 석면피해구제법이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보상기금의 출연대상을 확대하고 출연규모도 높여 피해보상규모를 산업재해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둘째, 후두암 및 흉막판 등 모든 석면관련질환으로 보상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요양급여 지급시기를 신청시점이 아닌 병원진단시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일시적 구제가 아닌 완전한 보상이 가능해야 줄소송을 피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경각심을 가지고 21세기 내내 몸살을 앓을 것으로 우려되는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조직해 가야 한다. 현재의 피해자 구제는 과거 오래전에 발생한 석면노출로 인한 질환이 대상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사회 곳곳에서 대규모 재개발과 리모델링 등으로 석면노출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석면관련제도를 모으고 보완하여 효과적인 석면대책을 시행토록 ‘석면안전관리법’과 관련기구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여 추가적인 석면노출을 막아야 한다. 석면문제의 불편한 진실은 다 드러나지 않았고 이제부터다.

2010년 2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Ban Asbestos Network Korea (BANKO)

공동대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백도명(서울대 교수),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박영구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회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 석면피해자협회; 수도권지역위원장 최형식(악성중피종암 환자), 충남지역위원장 정지열 (석면폐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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