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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각종 범법 행위를 저지른 쿠팡, 엄정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

작성일 2024.02.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9

 

[논평]

 

각종 범법 행위를 저지른 쿠팡, 엄정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와 수사당국은 즉각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수사를 개시하라

 

 

 

지난 13, 쿠팡이 채용 기피대상’ 16천 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쿠팡은 보도가 나온 다음날 곧바로 인사평가 자료라는 변명을 내놨지만 어불성설이다.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이미 퇴사한 이들을 영구 채용 제한으로 기록한다. 이미 퇴사한 이들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기록해 캔슬하려는 리스트가 어떻게 인사평가일 수 있나. 더구나 블랙리스트엔 노동조합 가입자, 쿠팡의 부당한 기업행위를 보도한 언론인, 심지어 보도할 가능성이 있는 언론인도 다수 포함돼 있다. 쿠팡이 자사에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 노동조합에 가입해 회사의 부조리에 저항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확하다.

 

쿠팡 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지만, 정말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이 폭행이나 성희롱 등의 문제를 저질렀다면 징계와 형사처벌의 과정을 거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유조차 모르고 있다. 쿠팡이 어떤 객관적 기준과 판단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운용해 왔나 물을 수밖에 없다.

 

정작 쿠팡은 관리자의 일터 괴롭힘이 숱하게 벌어지는 블랙 기업에 가깝다. 관리자가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외모를 지적하거나 폭언을 내뱉는 행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 등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지만 회사는 정작 이 사안들에 대해선 관대했다. 버젓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관하던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를 보호하려 했다는 주장은 농담으로도 들어주기 어려울 지경이다. 쿠팡이 내놓은 변명에서 민주노총과 언론의 허위를 지적하며 발끈한 것은 제 발 저린 도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또 쿠팡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언론인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블랙리스트가 인사평가 자료라는 쿠팡의 거짓말을 더 옹색하게 만든다. 이는 쿠팡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쿠팡이 기자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명백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쿠팡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확하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경찰과 사법당국 역시 쿠팡의 개인정보법 위반에 엄정한 대처를 보여야 한다. 기자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이미 퇴직한 이들의 신상명세까지 보유해 취업 방해 활동을 한 기업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20242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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