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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부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 개악 추진 중단하라

작성일 2024.02.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67

 

 

 

호도와 확대 과장이 드러난 노동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노동부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 개악 추진 중단하라

 

 

 

오늘 노동부가 나이롱 산재환자운운하며 진행했던 근로복지공단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중간감사 결과 외에 추가된 것은 노무법인 사례와 부정수급 적발액 최종 결과뿐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여전히 일부 사례를 내세워 전체를 호도하며 감사결과와는 무관한 산재보상 제도 개악 추진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산재 피해자를 모욕하면서까지 산재보험 제도 개악을 추진하는 노동부를 다시 한번 규탄하며 산재보험 제도 개악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는 크게 네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일부 노무법인의 사례로 마치 산재 부당신청이 빈발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번 특감에서 근로복지공단 감사에 추가해 진행한 노무법인 사례 중사무장이 단독 수행하는 사례등 위법 사항은 제대로 적발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10만원 내외인 진단검사비나 병원 이동 차량 제공 등을 들어 마치산업재해가 아닌 것을 산재로 둔갑시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가 문제라면 수수료 체계를 정비할 문제이고, 오히려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국정 산재 노무사 제도를 도입할 문제이지, 산재가 아닌 것을 산재로 부당하게 신청 승인 받은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

 

둘째, 최종 감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486 , 113 2,500만원이다. 2023년 산재 승인건수는 144천여 건이고, 산재보험 급여지출액은 약 72,849억 원이다. 적발 건수가 1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14 4천여건 중 0.3%에 불과하다. 매년 발생하고 처리해 왔던 부정수급의 문제를 일부 극단적 사례를 들어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할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 담당인력 확충 및 능력 제고, 적발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할 일이다.

 

셋째,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감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경영계에서 주장한 산재보험 제도 개악 추진을 발표한 것이다.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은 부정 사례 적발이 한 건도 없을 뿐 아니라, 1년에 13,000 건 내외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 중 4%도 안 되는 4~500건 내외만 대상이고, 실제 현장 재해조사 생략은 400 건 중 20%에도 미치지 않는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 일부 주 정부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한다.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은 산재보험법의 상당인과관계 규정에 근거해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현장 재해조사를 생략한 것이다. 1건의 부정 사례도 없는 근골 추정의 원칙은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노동부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른 보상에과도한 보상을 운운하고, 업무로 인한 직업병도 고령 노동자는 산재로 신청하고 보상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61세 이상부터 휴업급여는 감액 지급되고 있고, 장해급여의 경우 노동능력이 상실된 장해의 경우에는 매월 간병비만 450만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뇌혈관 질환 산재노동자의 78세라는 나이와 월 675만원의 장해급여액만 들어서 과잉 보상을 운운하는 선정성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와의 연관성으로 인한 질병 여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부는 법원 판결이나 산재보험법을 넘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노동부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비율이 높다’, ‘건강보험 대비 요양기간이 길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미 실효성 없음이 증명된 <표준 요양기간> 제도화를 들고 나왔다.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비율이 높은 것은 산재 처리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6개월 미만의 산재는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현실과, 산재처리 기간의 장기화로 요양기간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다. 건강보험 대비 비교도 치료와 재활 및 직업복귀를 목표로 하는 산재보험과는 비교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바 있다. 개별 노동자의 조건, 질병별 특성이 다양한 산재 치료에  <표준 요양기간>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 또한 이미 십 수년 전에 가능성,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게다가 장기 요양 환자의 유발요인으로 일일이 공단에 심사 승인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 변경 문제나, 집중재활치료 실적이나 공단병원의 의료장비 이용실적까지 운운하는 것에 이르면 도대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인지, 문제 나열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조차 든다.

 

재차 강조하지만 경제규모 10위인 한국은 OECD 가입 혹은 ILO 가입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질병휴가제도, 상병수당 제도가 없다. 독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일반 국민보다 산재 노동자 치료 수준이 높고, 노조 조직률이 높아 단협등으로 휴업급여를 포함해 재해 전 임금의 90%, 100%를 보상받고 있으며. 직업재활, 사회재활등으로 노동자의 온전한 직업 복귀가 정착되어 있다. 한국은 산업재해 치료비 조차 개인 부담이 있고, 노동자들은 직업병에 대한 교육도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해, 발생 추정 대비 직업병 신청률이 낮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발생한 직업병을 산재로 신청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병을 치료하면서 본인 스스로 입증하고, 산재 처리의 각 단계마다 공단을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설명하고, 치료가 충분치 않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강제로 치료 종결되는 사례가 차고 넘친다. 실체도 없는 산재 카르텔로 산재 노동자 전체를 모욕하고, 산재보상 진단과 치료 업무를 하는 노동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와 산재보험 제도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4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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