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산업전환지원법 시행 문제점 비판과 대안 요구 국회 기자회견

작성일 2024.04.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3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4425()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산업전환지원법 시행 문제점 비판과 대안 요구 국회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4.4.25() 11:00 / 국회 소통관

-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주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진행 순서>

국회의원 인사말 및 참석자 소개

기자회견 취지 소개 및 모두 발언

-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시민사회/기후운동 발언

-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정희 운영위원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 기후정의동맹 정록 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현장 발언

-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전체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동조합 제용순 위원장

 

 

 

 

 

 

붙임: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산업전환 지원법이고, 누구를 위한 산업전환인가?”

필요한 것은 바로 정의로운 전환 입법!”

- 산업전환 지원법 및 유관 시행령 제·개정안 시행에 부쳐

 

오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 지원법)과 시행령 제정안,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작년 8월 환노위 통과 후 10월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6개월 만이다. 환노위에 발의된 세 개의 전환 관련 법안을 병합 심의하여 위원회가 대안 입법으로 통과시켰다고는 하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에 담겼던 주요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지 못했다. 또한 법안 논의 시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했던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은 물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기후운동진영의 목소리는 모두 무시되었다. 그저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힘당의 합의만 있었을 뿐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전환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화석연료, 에너지산업뿐만 아니라 그에 기반한 산업 구조, 그리고 산업 공정 자체의 변화까지, 그야말로 체제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 시행되는 법령들은 과연 전환을 담아내고 있는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산업전환과 그 지원에 관한 입법이었고, 향후 기후 및 전환 관련 입법과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실종되었다. 파리협정에서 국제노동기구 가이드라인까지, 이미 국제사회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정립하고 있다. 그것은 산업전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비용을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해당 주체들이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전환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시가 없는 한, 전환의 방향을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밝히지 못하는 한, 산업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에 대해 부분적, 명목적 대책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서는 사용자 지원방안,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법률로 뒷받침한 것 이상일 수 없다. 이래서는 이 법이 이야기하는 탄소중립전환도 요원할 뿐이다. 산업전환과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전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곧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다. 하지만,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이라는 법안 명칭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그리고 논의구조를 고용정책기본법상의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노동은 전환의 논의 파트너가 아니라 사후적 지원 대상일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재벌, 그리고 협력사들과 함께 오늘 체결한다는 상생협약이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산업전환 추진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지만, 거기에 노동자는 빠진,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시행되는 법령이 그리는 상은 아니길 바란다.

 

노동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수립 시의 지원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주체이다. 아울러 노동뿐만 아니라 원주민과 지역공동체 역시 산업전환의 주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주요 산업 변화가 해당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목도해왔다. 사북에서, 군산에서, 거제에서, 산업의 변화는 그저 재난이었다. 정부 정책과 사업주의 선제적 결정에 배제되고 부차화되었던 주체들의 상황을 또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산업별, 업종별 논의구조, 지역별 논의구조 실질화였고, 노동자는 물론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 보장이었다.

 

산업전환이라 이름 짓고, 자못 당당하게 출발하지만, 기존의 관성적 구조와 틀에 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30명에 달하는 위원 중 고작 2명뿐인 노동자 대표, 이러한 제한적인 노동자 참여 속에 수많은 정부 지명 위원들에 둘러싸여 정부 고용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넘어서지 못하는 고용정책심의회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구현되는 구조이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나마 이러한 논의구조를 노사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마지못해 부기했던 제정법률안의 환노위 부대의견은 기존의 전문위 구성 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또다시, 수많은 정부 위원회가 그러하듯이, 정부가 지명, 위촉하는 공익위원’, ‘전문위원들이 과잉 대표된 가운데 정부 정책 결정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환지원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업종별로도, 지역별로도 이러한 논의구조를 실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기존의 형식화된 관성적 협의 틀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롭고도 대담한 틀거리를 지역에서, 업종에서 함께 만드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전환 입법이다. 노동자와 주민, 지역공동체를 배제하고 사후적, 부분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산업전환 지원법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정부와 사용자와 노동자와 공동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추진할 것인가를 담는 정의로운 전환 입법이 필요하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정의로운 전환 입법에 우선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필요하다면 산업전환 지원법의 전면 개정이나 폐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격화되는 국제 산업 정세 속에 우리 사회가 선택할 길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정의로운 전환이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다.

 

2024425

 

산업전환 지원법 시행 문제점 비판과 대안 요구

 

국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