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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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2일(화)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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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기자회견
2024.3.14(목). 13:30~13:55 / 국회 정문 앞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경 및 목적
〇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총선시 주요 정당의 핵심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함.
〇 현재 일부 정당만이 즉각적인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며, 의견을 보류하거나 의견 제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정당이 있는 상황임.
〇 이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총선 의제임을 상기시키고, 노조법 제2·3조 개정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3.14(목). 13:30~13:55 / 국회 정문 앞
○ 주최 및 주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진행순서
시간 |
소요시간(분) |
세부내용 |
비고 |
13:30~13:31 |
1 |
개요 설명 |
[사회]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 |
13:31~13:40 |
9 (각3분씩) |
모두발언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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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재하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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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3:52 |
12 (각3분씩) |
현장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 1센터 양명주 조합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김광석 (신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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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금속노련 KG스틸협력사지부 권인규 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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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김사성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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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3:55 |
3 |
기자회견문 낭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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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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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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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순서 변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