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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4.03.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312()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기자회견

 

2024.3.14(). 13:30~13:55 / 국회 정문 앞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경 및 목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총선시 주요 정당의 핵심공약에 반영하고, 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함.

현재 일부 정당만이 즉각적인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며, 의견을 보류하거나 의견 제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정당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총선 의제임을 상기시키고, 노조법 제2·3조 개정의 필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기자회견 진행()

  ○ 제목 : ‘노조법 제23조 개정재추진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3.14(). 13:30~13:55 / 국회 정문 앞

○ 주최 및 주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진행순서

 

 

 

 

시간

소요시간()

세부내용

비고

13:30~13:31

1

개요 설명

[사회]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

13:31~13:40

9

(3분씩)

모두발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김재하 공동대표

13:40~13:52

12

(3분씩)

현장발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 1센터 양명주 조합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김광석 (신임) 위원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KG스틸협력사지부

권인규 지부장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김사성 위원장

13:52~13:55

3

기자회견문 낭독

 

 

13:55~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순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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