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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투표참여 권유조차 불법? 노동부는 공공부문노동자 참정권 침해 말라

작성일 2012.04.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82

[논평]

투표참여 권유조차 불법? 노동부는 공공부문노동자 참정권 침해 말라

- 노동자 투표권 박탈 부지기수, 신경조차 안 쓰는 노동부 -  

 

매일노동뉴스 9일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에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철저’라는 지침을 하달해 사실상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투표권 등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모 공공기관은 전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당지지 및 홍보, 정당가입 등이 마치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 양 몰았으며, 심지어 투표참여 권유조차 불법인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공공부문노동자들은 투표참여 독려는 물론 정당지지 및 가입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장돼있다. 이를 침해하는 관권선거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서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야 하며,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관권선거 사실이 드러나자 노동부는 뒤늦게, 일개 산하 공공기관이 지침을 오해하여 벌어진 착오라고 변명했지만, 공공기관이 지침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파악해 실행했다고 봐야한다. 현재 이명박 정권은 심심치 않게 관건선거 논란에 오르고 있다. 게다가 얼마 전 기재부는 복지정책을 호도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권 차원에서 관권선거 의도를 드러낸 방증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동부 역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치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뻔하다. 때문에 아마도 그 사례는 이번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존재하리라 확신한다.  

최근 민주노총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 및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투표권보장을 위한 대책협의를 위해 공식적인 장관면담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다양한 사업장에서 투표권 제한이 버젓이 벌어진다는 제보가 민주노총에 쇄도하고 있고, 그 사실이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법적으로 투표권보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부는 지금까지도 입도 벙긋 않으며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 수능만 있어도 온 나라가 수험생을 실어 나르고 난리인데, 나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총선에서는 노동자들 부지기수가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음에도 신경조차 쓰지 않고, 하지 말라는 관권선거에나 열을 올리는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 이러고도 애꿎은 교사‧공무원들에게 감히 정치중립을 논하는 정부의 뻔뻔함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201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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