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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산재처벌 및 원청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작성일 2012.04.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61

[보도자료]

“산재처벌 및 원청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4월 17일(화)오후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28호

주최: 민주노총. 이미경 의원실

담당: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010-9067-9640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민주노총에서는 “산재처벌 및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0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던 MB 사돈기업 한국타이어는 최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2008년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사고에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 벌금이 새털수준입니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영국에서 1명 산재사망에 6억9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재처벌의 차이는 영국보다 14배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산재공화국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또한, 인천공항철도 5명 사망사고, 세진중공업 4명 사망사고 등에서 보여지듯이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 4명 사망사고에 원청인 이마트에 벌금 100만원에 그치는 등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예방과 산재사망에 원청에 책임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예방에 있어서 현장의 고용관계 현실에 기초하여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다면, 결국 산재예방은 전시성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재사망 감소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처벌을 강화하고, 원청에 산재예방과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문화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장에서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고, OECD 산재사망 1위인 부끄러운 한국의 현실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산재 처벌 및 원청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주최: 민주노총, 이미경 의원실 공동주최

◯ 일 시 : 4월 17일(화) 오후 1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

◯ 발 제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강 문대 변호사

     나. 도급관계에 있어서 사업주 책임강화 방안 : 강 선희 연구 교수

◯ 토 론

     가. 건설업 산재 사망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 건설연맹 플랜트 노조

     나. 조선업 산재사망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 조선 하청 노조

     다. 산업의학 : 단국대 김 현주 교수

     라. 노동부 : 정진우 산재예방정책과장

     마. 경총 : 임우택 안전보건팀장

     바. 민주노총 : 최명선 노동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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