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포기할 수 없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민주주의에 유죄 내린 대법원

작성일 2012.04.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15

[성명]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포기할 수 없다

-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민주주의에 유죄 내린 대법원 - 

 

통탄스럽게도 대법원이 전교조 교사들의 2009년 시국선언에 대해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대법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룰 만큼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즉, 사법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적 수준을 가늠할 판결인 것이다. 바람과는 반대로 결론은 참담했다. 사법부는 국가권력의 전횡을 통제하는 법치의 수호자여야 함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권력의 대리인을 자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외면했다. 더욱이 총선 이후 현 집권여당이 다시 과반 1당이 되자 반민주적 판결이 득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자아내게 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공무원인 교원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낸 것으로 공익성에 반한 국가공무원법 상의 중립성 위반이자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굳이 공익성을 따질 것도 없이 정치적 견해를 밝힘에 있어서 국민 중에 제한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쯤은 민주사회의 상식이다. 설령 교사 등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자유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백보 양보하더라도 그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다. 따라서 이번 경우처럼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나 교무 행정에 편향이나 지장이 초래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근거도 뚜렷하지 않는 한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는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권력의 전횡으로부터 국민을 위한 행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정작 대법원은 헌법의 취지를 외면한 채 기계적이고 자의적인 문구해석 수준밖에 보여주지 않았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처럼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나라를 발견하긴 힘들다. 그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ILO(국제노동기구)는 한국정부에게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수차례 권고하기도 했다. 이 경우 한국사회가 입이 닳도록 찬양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인가. 언제까지 한국 사회는 정치적 퇴행에 민주적 후진국으로 머물려 있어야 하는가. 그나마 대법원의 소수 의견으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희망이라 할지나,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양심과 민주주의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미래가 암담할 따름이다. 따라서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시대적 소명임을 거듭 밝힌다. 

 

2012. 4. 20.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