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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인종주의적 앨라배마 반이민법(HB56) 철폐의 목소리에 동참하라!

작성일 2012.03.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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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는 인종주의적 앨라배마 반이민법(HB56)
철폐의 목소리에 동참하라! 

 

지난 3월 4~9일 수천 명이 미국 앨라배마 셀마 시에서 몽고메리 시까지 82km에 이르는 거리를 행진했다. 1965년 3월 7일 흑인에 대한 동등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다 백인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이라는 이름을 얻은 ‘셀마-몽고메리’ 대행진과 같은 경로를 다시 걸었다. 2011년 앨라배마 주에 도입된 인종차별적 반이민법(HB56) 철폐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민들의 이와 같은 목소리를 현대자동차 주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미국 노동조합과 인권단체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는 대표단과 함께 현대자동차가 자신이 공장을 짓고 차를 만드는 미국 앨라배마 주를 인종차별 없는 주가 되기를 염원하는 미국의 시민들과 뜻을 같이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앨라배마 반이민법은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을 표방한다. 이 법은 지방경찰이 ‘합리적 의심’만으로 누구든 불시에 검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지난해 앨라배마 주에 진출해 있는 독일 다임러사 및 일본 혼다사의 임직원이 이런 이유로 단속되어 이민서류를 미소지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결국 ‘합리적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의심되는, 즉 얼굴색만 보고 표적단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앨라배마 반이민법은 반인권적이다. 이 법은 만 18세 이상의 주민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주정부에 증명해야 한다. 미등록이민자들이 앨라배마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은 경범죄로 취급된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이주자를 자동차에 태우거나 집에 숨겨주는 것, 일을 시키거나 집을 세내는 것 역시 경범죄로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이법은 교육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공립 초중학교는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유색인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너는 불법체류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반이민”선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실업과 빈곤의 원인이 마치 “불법이민자” 때문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를 점령한 99%가 외치듯이 문제는 불법이민자가 아닌 1%의 이익만을 옹호하며 경제위기의 부담을 모조리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금융세계화며, 각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법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한미 양국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앨라배마 노동자의 노동력으로 이익을 벌어들이는 현대자동차가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HB56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 

- 현대자동차는 인종주의적 반이민법 HB56 철폐의 목소리에 동참하라!

- 현대자동차는 인종차별 없는 앨라배마 만들기에 동참하라!

 

※ 첨부 : 기자회견자료 종합(미국 측 서신, 배경자료, 미국대표단 소개 등) 

 

 

2012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민간서비스연맹,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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