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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해운대 화재가 청소노동자 책임? 힘 없으면 죄인인가.

작성일 2010.10.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617

[논평]

해운대 화재가 청소노동자 책임? 힘 없으면 죄인인가
-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나 먼저 제공하고 책임을 따져야 -

 

오늘(2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소재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우신골든스위트)의 대형화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전기 콘센트 내부에서 자연발생 한 불꽃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4층은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곳인데 “재활용품 분류 작업장과 미화원 탈의실 등이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됐고, 휴게실(24㎡/7.26평)도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 화재의 배경이었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게다가 제대로 관리도 안 한 관리자 및 관련 당국에 화재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경찰은 난데없이 건물 청소노동자 3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애초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공간을 제공했더라면 불법으로 마련된 휴게실에서 화재가 날 일도 없었다. 발화 공간에는 스프링클러 등 어떤 소방시설도 없었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아 애초부터 화재에 취약했다. 사람이 기거할 수 없고, 비어 있어야 할 곳에 내몰린 청소 노동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경찰은 화재 책임의 일부를 힘없는 청소노동자에게 지웠다.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불법을 일삼는 윗분들이 시키는 대로 좁고 불편한 휴게실에서 잠시 잠깐 휴식을 취한 것뿐이다. 힘이 없다고 마구 죄를 뒤집어씌우겠단 말인가. 청소노동자 사법처리 방침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지금도 수많은 건물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변변한 휴게실도 없이 건물 여기저기 틈새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휴식도 취한다. 이런 문제는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만만하다고 처벌만 앞세우는 게 능사인지 정부 당국에 묻고 싶다.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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