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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울산플랜트건설지부 3보1배 행진, 2차 환송심에서도 무죄

작성일 2010.01.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89
 

[논평]
울산플랜트건설지부 3보1배 행진, 2차 환송심에서도 무죄
- 600명 연행 한 경찰의 자의적 법 적용과 집회방해 행위에 경종 -

 

경찰이 집회 주최단체가 아닌 다른 참가자들이 참가해 3보1배를 했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라 주장하고,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합원 600명을 연행 일부를 구속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집시법 위반은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무죄취지로 대법원에 의해 이미 2차례나 파기환송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7월 10일 대법의 1차 환송조치 이후 2009년 1월 13일 환송심은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간은 해 7월 27일 또 다시 대법은 무죄취지의 환송조치를 내렸고 그 결과 지난 1월 15일 2차 환송심(재판장 이응세)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모두 위반 사실이 없다며 최종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05년 5월 23일 울산플랜트건설지부 조합원 600여 명은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된 (구)건설운송노조의 합법집회에 참석해 그 중 100여 명이 경찰에 신고 된 차로를 따라 평화적으로 3보1배 행진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주최단체인 “(구)건설운송노조 조합원보다 울산플랜트건설지부 조합원이 더 많이 참석했으니, 집회는 울산플랜트건설지부의 집회고 따라서 미신고 집회로서 불법”이라는 자의적 법 해석을 근거로 조합원을 연행 기소한 것이다.  

이렇듯 그동안 집회현장에서 경찰은 자의적이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합법과 위법을 규정하고 무조건 연행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를 보여 왔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그러한 탄압행위가 엄연한 현실임을 밝히고, 헌법 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은 오히려 경찰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집회신고의 내용을 과도하게 문제 삼아 집회진행을 방해하고 3보1배조차 위법으로 몰려는 경찰의 탄압시도와 도로교통법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해 온 경찰의 자의적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더욱 구체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최근 검경 당국의 무리한 법 적용이 사법부의 상식적 판결에 의해 지적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 해 온 ‘법과 원칙’이 무분별한 탄압 수단으로 사용돼 왔으며, 검경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아닌 정권의 필요에 복무하는 권력의 시녀로 행동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법치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반성이며 나아가 사법부의 균형 잡힌 태도임을 이번 판결은 새삼 시사하고 있다.

 

2010.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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