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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취지’에만 집중하면 된다

작성일 2024.04.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062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취지에만 집중하면 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정권-족벌 언론의 군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된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이맘쯤이면 경영계와 이에 동조하는 정부가 군불을 피운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영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느니, 지역이나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식의 엄포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깎으려 든다.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케케묵은 화두를 꺼내 올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몇 년째 지역·업종·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차등 적용 자체가 임금 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하여 이번엔 사회적 파장과 비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등 적용 대상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5, ‘최저임금 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자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간병을 비롯한 돌봄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다렸다는 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죽하면 (한국은행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냐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부 친재벌 족벌 언론들은 이를 받아쓰기 바쁘다. 이주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꾸며 이를 마치 대단한 정책적 대안이라도 되는 양 포장한다. 한국은행 리포트와 고용노동부, 친재벌 언론들이 주거니 받거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당위성을 최임위 시작 전부터 주창한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주장은, 말했듯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를 훼손한다. 특히 이번에 정부와 경영계가 타깃으로 삼은 돌봄 노동자, 이주노동자는 가뜩이나 취약한 노동조건에 노출돼 있다. 이들을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조차 제외하겠다는 것은 취약한 노동자들의 소득을 줄여 사회적 불평등을 더 가중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물꼬가 트이는 일이다. 돌봄 노동자-이주노동자에게 차등 적용이 시작되면 다음 수순은 경영계가 줄곧 주장한 연령별, 지역별 차등 적용일 수밖에 없다. 결국 도서 지역은 더 가난하게, 여성과 청년과 노년은 더 가난해진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를 오히려 불평등을 조장하는 장치로 활용하는 셈이다.

 

저임금 노동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청년 노동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노동자 등에게 최저임금 심의는 단 한 번뿐인 임금협상이다.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에겐 유일한 노동환경 개선의 기회다. 이 기회마저도 박탈하겠다는 논리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더 공고한 이중구조사회를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니 하는 경영계의 민원을 해소하고, 노동자-서민의 삶 따윈 안중에 없는 정권의 입맛을 고려하는 곳이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최저임금이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최소의 장치로 작동하게 하는 것, 최대한 많은 이들이 보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하게 하는 것뿐이다.      

 

 

 

2024 4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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