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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윤석열은 엉뚱한 소리 말고 노조법 2·3조부터 개정하라

작성일 2024.04.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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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엉뚱한 소리 말고 노조법 2·3조부터 개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노동자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정부는 명실공히 역대 최악의 노동정책을 보인다. 모든 노동자의 바람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해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의 바깥으로 몰아낸다. 화물연대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건설 노동자들을 조폭으로 매도해 결국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정부와 정권이 정말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들만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를 우려한다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될 일이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면서 노동조합 바깥 노동자의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집을 부숴놓고 '집 밖은 추우니 침낭 하나 던져주겠다는 소리와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돌봄 노동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더 악화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임금조차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값싼 노동력으로 차별하겠다는 발언이다. 최근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정부가 일종의 지침을 내린 셈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자에게 더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국적에 따라 노동자의 처우를 차별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면서 노동자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에서 진심도 논리도 찾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노동조합 바깥 노동자의 권리를 우려한다면 지금 즉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활동이 막대한 손배가압류에 억눌리지 않도록 하면 될 일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억지로 적용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을 멈추면 될 일이다.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모욕을 멈추고 그동안의 폭력과 탄압에 대해, 무엇보다 이 정부가 죽인 양회동 열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노동자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길 바란다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차등적용 같은 차별적이기만 한 의제를 내지 않으면 될 일이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과 육아,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마련에 힘을 쓰면 될 일이다.

 

실제로 노동조합 바깥의 노동자들은 조직된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언제나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가 정말로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다면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가 정말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와 보수를 우려한다면 차별적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같은 소리를 집어치우고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 하는 일부터 시작하라.   

 

 

 

2024 4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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