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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대회

작성일 2014.06.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02

[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대회

- 서울과 세종시 동시개최 -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6,700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용자단체는 8년째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201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안’만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단체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핑계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의 횡포와 탐욕, 이를 방치한 정부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기업은 기업일 수 없으며, 최저임금조차 올리지 못하는 정부라면 그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여성․청년․저임금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집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직접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하여, 박준성 위원장과 면담하고 위원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면담에서 신승철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세계적 추세 또한 그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와 사회적 책임에 맞게 2015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 각 대회 개요

 

1. 서울대회 : 민주노총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대회

 

○ 일 시 : 2014년 6월 26일(목) 16시

 

○ 장 소 : 보신각

 

○ 규모 :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연맹 등 500여 명

 

○ 주 최 : 민주노총

 

○ 대회구성

- 대회사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최임노동자 발언 : 공공운수노조․연맹

- 최임노동자 노래공연 : 공공 서경지부 노가바

- 연대발언 :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

- 최임노동자 발언 : 여성연맹

- 노래공연 : 가수 류금신

- 행진 : 보신각–종로2가–서울고용노동청–롯데백화점–보신각(1.5km / 40분)

- 현장발언 : 금속노조

- 최임노동자 노래공연 : 삼성서비스지회(빳데리, 공구가방)

- 현장발언 : 희망연대노조

- 최임위원회 교섭현장 연결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 마무리 발언 :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상징의식 및 폐회

 

 

2. 세종시 대회 : 6.26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노동자 대회

 

일 시 : 2014년 6월 26일(목) 15시 30분

 

○ 장 소 : 고용노동부 앞 (세종시)

 

○ 참 가 :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 회원 1,000여 명

 

○ 주 최 : 최저임금연대

 

○ 대회 구성

- 대회사 : 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 최임위 노동자위원 발언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

- 노래공연 : 가수 지민주

- 정당 연대발언 : 이인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희성 최고위원, 정의당 김학로 충남도당위원장

- 투쟁발언 : 민주노총 울산본부 지역일반노조 울산과학대지부 / 민주노총 대전본부 / 한국노총 철도산업노조 지부장 /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 상징의식

- 폐회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우문숙 비전국장 010-5358-2260

- 민주노총 류주형 정책부장 010-5002-0941

 

 

 

※ 최저임금위원회 경과와 쟁점

 

 

1. 경과

 

1) 2차 전원회의(6월 5일)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기로 의결

- 사측이 제안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와 관련하여, 모든 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의결

- 2015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노사 양측 다 제출하지 않음.

 

2) 3차 전원회의(6월 12일)

 

○ 노동계는 시급 6,700원(‘14년 대비 28.6% 인상)을 제출함.

- 2013년 기준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2,577,842원)의 50%에 2014년 경제성장률(4.0%)+물가상승률(2.1%)+소득분배개선치(3.3%)를 반영하여 2015년 최저임금 수준을 책정함 (이때 소득분배 개선치는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 격차 3.3%를 적용)

 

○ 사용자측은 요구안 시급 5,210원(‘14년 수준으로 동결)을 제출함.

 

○ 2차례 정회와 1차례의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사 모두 수정안을 내지 않음

-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 정책적 목표인 노동자 평균임금 50%에서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 중위값 50%’ 기준을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 △최저임금 미만율 또는 영향율을 최저임금 동결의 논거로 삼는 것의 문제점 △중소기업 경영난을 근거로 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함

- 차기 회의에서 노사 양측 수정안 제출하여 재심의하기로 함.

 

3) 4차 전원회의(6월 19일)

 

- 노사는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음. 노동계는 사측이 아무런 근거 없이 동결안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비판

- 제5차 전원회의는 6.24(화) 15시, 제6차 전원회의는 6.26(목) 15시 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개최하되, 6.27(금) 오전 5시까지 최저임금 의결을 목표로 노력하기로 함.

- 노동계는 기타 의견으로, 회의결과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언론에 취재를 요청하며, 알바연대나 청년유니온 등 단체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 또한 재계의 동결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년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 기준’ 연구 용역 보고서 회람을 요청. 한편 공익위원들이 긴장감 없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회의에 성실히 참석할 것을 주문

 

4) 5차 전원회의(6월 24일)

 

- 노사 양측 수정안 제출하지 않음.

- 6월 26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참고인 각1명으로부터 10분간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 6월 27일 새벽 5시까지 개최될 7차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종료하기로 함.

 

2. 쟁점

 

1) 최저임금 인상 기준

- 고용노동부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 작년에 2014년 최저임금 결정 시 공익위원들은 7.2% 인상률 산출 근거로 ‘유사근로자 임금,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5년간의 소득분배 개선치로 매년 2.5%p를 포함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최저임금 수준의 정책적 목표치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값의 50%’를 요구. 재계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 또는 통상임금의 중위값 50%’로 통계기준과 대상을 설정하여 현재의 최저임금이 그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주장

 

2) 최저임금 인상 수준

- 노동계가 제출한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안은 그동안 노동계가 줄곧 요구하고 정부도 인정해온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이라는 정책적 목표치와 정부가 공표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에 의거해 도출한 합리적인 요구액이자 노동자들의 생계 실태 조사에 의거한 최소한의 요구액임.

- 재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동결안을 고수하다가 막판에 기만적인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의 경우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기만을 기다리는 상태. 예년의 경우 노사 수정안이 제시되면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 최저값과 최고값의 평균값 수준에서 공익안을 제시하곤 했음. 끝.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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