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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 펼쳐나갈 것

작성일 2014.06.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89

 

최저임금 현실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 펼쳐나갈 것


201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 요구안 6,700원에 비하면 대단히 부족한 액수다. 애초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진한 아쉬움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 또한 마지막까지 기만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재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 경제성장의 파이를 나눠 가질 생각도, 날로 악화되는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재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도 여전했다. 노사 대표가 동수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상 최저임금의 결정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에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최저임금제도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막중한 책임이 공익위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익위원들은 단순한 노사 견해의 절충이 아니라 진정한 공익을 실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짚어보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매년 반복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에 당장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이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도록, 또 매년 인상 기준을 정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오늘날 세계적 대세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노동계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최저임금 7.1% 인상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굳건히 연대한 한국노총, 청년·여성·고령 노동자 등 최저임금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주체 모두의, 작지만 소중한 실천의 결과이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고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너무도 멀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2014년 6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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