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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작성일 2012.10.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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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박근혜 후보 입장 요구 특수고용 공대위 기자회견 -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석권호 미조직비정규국장 (010-5281-1605)

 

 

○ 25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연내 입법화를 위한 여야 정당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특수고용 대책회의 소속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이 10월 9일부터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였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특수고용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면담과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특수고용 노동자의 요구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 확대), ▲ 산재보험 동등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산재보험법 제5조의 ‘근로자’ 정의 확대와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조항 폐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노조법, 산재보험법, 보험료징수법이 발의되어 있고,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행복 100% 공약’을 말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8월 특수고용 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특수고용 관련 입법에 관한 동의 여부를 질의하는 면담 과정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소극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산재보험 동등적용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 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면담 요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각 언론사 노동·사회 담당 기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0월 1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

 

▣ 참석 : 특수고용대책회의(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 의료연대 간병분회, 학습지노조, 퀵서비스노조, 전국대리운전노조, 서비스연맹 골프장분과, 철도노조 철도매점지부)

 

▣ 진행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동의자 발표

-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법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새누리당 입장 촉구

- 박근혜 후보 면담 요구

 

※ 특수고용 관련 노조법․산재법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동의자 명단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

※ 별첨-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수고용 관련 노조법․산재보험법 개정안 비교

 

 

201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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