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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5명의 노동자 산재사망과 수 천 명의 집단 산재의 장본인 이채필 노동부 장관과 해당 지청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작성일 2012.10.22 작성자 민주노총 조회수 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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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5명의 노동자 산재사망과 수 천 명의 집단 산재의 장본인 이채필 노동부 장관과 해당 지청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27일 대구 산업공단 내 (주)휴브 글로벌 구미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18명이 부상했습니다. 1,359명이 건강이상을 호소하는 집단산재가 발생했으며, 농작물이 말라 죽고 주민 수 천명이 고통을 호소하여 급기야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두 명의 20대 노동자는 화공약품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인근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빈번한 사고에 위협을 느껴 28일 추석 월급만 받으면 그만 두려다가 사고를 당했고, 한 노동자는 몇 개월 뒤 결혼을 예정하던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언론은 작업과실이 부른 사고 운운하며 산재사망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유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노동자의 생명은 뒷전에 두고 돈에만 눈이 멀어 안전조치는 무시하고 생산에만 급급했던 사업주와 구멍 숭숭 뚫린 법제도와 무사 안일한 관리 감독으로 일관한 노동부가 만들어 낸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로 노동부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보고를 받았음에도 십 여일 동안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아 공단의 노동자들은 불산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25일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휴브글로벌은 3년 전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었으나, 단 한번의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고, 공정안전보고서, 안전교육, 노동부의 정기 감독, 안전공단의 기술 지원 등 각종 안전보건 제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그 실정이 드러났음에도 노동부는 국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조업 중단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사고 발생 14일 지나서야 불산 노출 농도를 조사했고, 지난 19일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조업을 계속하는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산재사망으로 2,300여명이 십 수년 동안 현장에서 죽어나갔으나, 노동부는 오히려 산업안전 규제를 후퇴시켜왔으며, 사업주는 구속은커녕 수 백만원의 벌금이나 무죄 판결을 받고 또 다시 위험작업을 반복해 왔습니다. 노동부의 직무 유기는 노동자를 죽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가공할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그 누구도 관이 부른 재앙에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사망한 노동자의 과실로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7개 안전보건 단체는 이 채필 노동부 장관과 해당 지청의 책임자를 직무유기로 공동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부와 기업의 구조적인 노동자 살인행위는 이제 중단 되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에도 책임지거나 처벌되는 노동부 관료가 없는 한, 기업 눈치만 보는 규제완화, 형식적 관리 감독, 감독관과 기업의 돈 거래는 계속 될 것이고, 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은 계속 될 것입니다.

 

매년 2,300여명이 죽어나가도 처벌되는 사업주가 없는 한,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노동자들은 죽고, 다치고, 병들고 가정은 파탄 나는 이 고통의 굴레는 계속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7개 안전보건단체는 오늘 공동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처벌되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며, 기업 살인법 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과 검찰 및 노동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검찰과 법원은 (주) 휴브 글로벌 노동자 5명뿐 아니라, 수 천명의 집단 산재를 방조하고, 직무를 유기한 이 채필 노동부 장관과 해당 지청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둘째, 노동부는 불산 누출 사고에도 작업 중지를 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여 산업안전보건법 26조를 위반한 사업주들의 수사와 처벌에 즉각 나서라.

 

셋째, 노동부는 구미 공단에 대한 역학조사와 노동자 건강 영향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노동계 및 민간기관의 참여를 보장하라.

 

넷째, 울산, 여수, 대산등 화학산업단지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실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시급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다섯째, 산재사망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 도입에 적극 나서라.

 

※ 첨부 : 기자회견 전체 자료 : 조사결과 및 관련 기타 자료.

 

2012년 10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구 산업보건연구회, 부울경 건강권대책위,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 협회,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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