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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

작성일 2012.07.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44

[취재요청]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

7월 24(화) 오후 4시, 국회 앞(국민은행 옆)

양대노총이 주최하고 최저임금연대가 주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가 7월 24일 오후 4시에 국회 앞 국민은행 옆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적 운영과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의 문제점이 들어났음에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조차 논의되지 못하는 현실을 규탄하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최저임금법 개정이 논의되고 의결되기를 촉구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가 개회하는 7월 24일에 맞춰 개최되는 것입니다.

결의대회는 양대노총 임원이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기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최저임금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사노동자(최저임금법 적용제외), 아무 근거 없이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받는 청년노동자 및 아르바이트 학생 등 이해 당사자 노동조합과 청년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투쟁의 결의를 밝힐 것이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당에서 참가하여 연대의 메시지도 전달할 것입니다.

한편 결의대회 이후 25일부터 31일까지 매일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국회 정문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각 날짜별 일정은 25일-민주노총, 26일-청년유니온, 27일-전국여성노조, 30일-한국노총, 31일-참여연대입니다. 언론사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2년 7월 23일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통합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진보신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통합진보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상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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