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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은 헌법유린 민주말살, 국민심판으로 응징할 것이다

작성일 2009.12.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489
 

[성명]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은 헌법유린 민주말살,
국민심판으로 응징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19일(토) 개최 예정인 '민중대회'에 공무원노조의 참여를 금지했다고 한다. “민중대회에 참가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집회에 나가면 채증 해 ‘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한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를 가지며,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정신과 국민이해에 따를 의무가 있기도 하다. 헌법7조는 공무원이 권력의 압력을 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정치중립’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이라 함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하위에 있는 공무원법도 선거와 정당가입 등에 제한적으로 정치중립을 강제할 뿐이다. 정부는 지금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짓밟으면서 제 멋대로 ‘정치중립’을 적용하고 있다. 비판이 거세자 정부는 이제 아예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비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황당한 복무규정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로벌스탠더드’는 이미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물론 단체행동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선진국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가지 보장하고 있다. 미국도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는 정당가입이나 선거활동까지 허용한다. 군국주의와 전체주의의 영향이 다소 남아 있는 일본조차도 공무원의 정당가입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러지는 못할망정 휴일 합법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명박 정부를 어찌 민주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현행범도 아니고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채증 해 처벌까지 한다니, 정부가 정치탄압에 쏟는 정성으로 민생치안을 돌봤으며 우리 사회는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됐을 것이다. 말과 의견을 가로막아 온 것은 단지 공무원노조에 그치지 않았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다를 바 없다. 시국선언자 처벌, 마구잡이 압수수색, 조합비 징수 방해 등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이에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해왔고, 오늘(18일)부터는 민주당사로 옮겨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 헌법을 농단하는 정부여당에 보다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과 상식을 넘어 막가파식으로 탄압하는 정부행태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헌법무시와 보편적 국민권리의 박탈, 제멋대로인 법해석 등을 꼬집어 비판하기도 신물이 날 지경이다. 이런 막가파 정부에 맞서는 일에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고, 겨울의 혹한도 장애가 될 수 없다. 정부의 통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누구보다 앞서 잘못된 정부정책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격려하고 박수 받아야 할 일이다. 이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의 추악함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며, 이는 곧 국민심판의 날을 앞당기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 대한 민심은 이미 한 겨울이다.

 

200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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