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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고용안정 빌미로 한 비정규직 사용확대 시도, 당장 중단하라!

작성일 2009.12.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43
 

[성명]
고용안정 빌미로 한 비정규직 사용 확대시도, 당장 중단하라!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 적용 예외는 기간제법에 대한 각개격파 시도

 

노동부가 시간강사, 연구원 등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시키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시간강사 및 연구원 등은 업무 특성상 사용기간제한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된다며, “이들 업무를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포함”하여 “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유다.  

우선 기간제한 예외적용을 위해 업무특성을 내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미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한 예외의 사유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및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노동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일시적인 교과과정이나 기간이 한정된 연구수행, 휴직교원의 대체 등에 있어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굳이 대학의 상시적인 교과과정이나 연구에까지 비정규직 인력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사학재벌에 대한 특혜이기도 하지만 전체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 연장이 실패하자, 우선 개별적 분야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 참으로 교활한 노동부가 아닐 수 없다.  

시간강사와 연구기관의 연구원의 고용불안 문제는 기간제한에 원인이 있지 않으며 그 해결 역시 다른 차원에서 제시돼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간강사나 연구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은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학강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시간강사와 연구원의 고용안정 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번 시행령은 오히려 이들이 상용직 강사나 정규직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 더욱 불안해진 강사와 연구원의 신분은 양질의 교육과 연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고용안정을 내세워 전체 비정규직의 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려다 망신만 당했으며, 당시 근거 없는 ‘100만 해고설’을 앞장서서 유포하던 노동부 장관은 교체된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고용을 무기로 삼아 시간강사, 연구원 등을 사용기간제한 적용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이런 협박과 기만이 통할 것이라 보는가? 노동부는 온갖 방법으로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착취를 자유롭게 해줄 궁리를 할 게 아니라, 기간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사용자들의 탈법행위를 제재하고, 정규직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이라는 감언이설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진정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이를 무시하고 고용안정을 빌미삼아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할 시 또 한 번 저항과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을 노동부에 경고한다.

 

200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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