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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강압통치 반노동 지배에 발 벗고 앞장선 법무부

작성일 2009.12.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85

 

[논평]
강압통치 반노동 지배에 발 벗고 앞장선 법무부
- 노동자 단체행동권, 합법보장은 없고, 합법도 필벌 -

 

23일 법무부의 2010년 업무보고가 있었다. 민생치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앞서 시위와 파업에 대한 엄단을 강조했다. 집회와 시위, 파업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자 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고려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권리를 침해해 온 경찰의 행태를 반성하는 대목도 찾아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선진노사관계․시위문화 정착”이라며 그럴듯한 포장을 씌우긴 했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의도가 뻔하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가 노골적으로 강압통치와 반노동 지배의 행동부대를 자임한 것이다. 

이는 2008년 3월의 업무보고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법무부는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집무집행에 대한 면책부여로 소신 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겠다”고 했고, 그에 따라 경찰은 촛불을 든 여학생의 얼굴을 군화발로 짓밟고 몸을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일삼았다. 비난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책임소재를 밝혀 징계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 심지어 법원까지 징계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무조건 모른다며 발뺌하고 있다. 이러고도 무슨 선진적 시위문화를 거론할 자격이 있겠는가. 전체 시위 가운데 0.5%에 불과한 폭력을 빌미로 민주적 기본권 자체를 위축시키기 보다는 평화시위는 물론 기자회견까지 방해하는 무지막지한 차벽과 시민의 뒤통수를 겨냥한 경찰의 방패부터 반성하는 것이 도리다.  

정치파업이나 공공부문 파업을 범죄시하는 것도 심각하다.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의 주요 내용은 노동자의 임금이나 고용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다. 그럼에도 지난 철도파업처럼 무조건 정치파업이란 딱지를 붙여 범죄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정책을 통해서라면 아무리 생존권을 박탈해도 저항할 수 없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도 정치파업은 당연히 허용되고 있다. 유럽선진국의 노동자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해 파업하는 모습은 익숙하다. ILO 역시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단결체(노조)는 중요한 정부정책에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파업에 호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철도파업은 파업권을 제한하는 악법인 필수업무유지 규정까지 철저히 따른 합법파업임에도 정치파업이란 억지누명을 씌워 탄압했다. 업무방해죄라는 ‘자본보안법’에 묶여 위원장은 구속까지 당했다. “합법보장”은 결국 말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대도 않는 ‘무관용 원칙’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가 강조해 온 글로벌스탠더드와 법치라도 제대로 지키는 수준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밖에도 법무부의 업무보고 곳곳에는 반인권적 시각과 표리부동함이 눈에 뜨인다. 별건․과잉수사를 금지하겠다지만 기준도 없고 전교조에 대한 별건과잉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사용자의 대담한 부당노동행위는 언급조차 않으면서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배상까지 청구하고 노동사건에 대해 전국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벌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다. 법의 희생양이 급증할 것을 아는지 인권은커녕 강제선교와 이윤논리만 앞세울 종교법인의 사설교도소까지 완비하겠다고 한다.  

본래 법치란 권력의 강압 통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통치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며, 그 법은 철저히 국민의 합의에 따라 제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제 입맛대로 법과 규정을 만들어내고 표리부동하게 적용함으로써 합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를 일삼고 있다. 법무부가 발 벗고 나섰고 이를 보는 이명박은 희색을 감추지 않았다. 2010년에도 독재의 극성이 가실 희망은 없고, 2009년 성탄 전야에 국민들은 착잡하리만치 차분하다.  

201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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