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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기자회견문]ILO 협약 위반 및 권리남용 이명박 대통령․이채필 장관 고발

작성일 2012.05.0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40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ILO 협약 위반 및 권리남용 이명박 대통령․이채필 장관 고발

 

 

2013년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장관이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최임위 구성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4일 정부는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를 노동계와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9명의 근로자 위원 중 1명을 이름만 총연합단체인 MB노총에게 내어주고,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도 ILO 협약을 위반하였다. 노동계는 대통령과 장관이 최저임금법상 명시된 제청권과 위촉권을 남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맞게 편향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9대 최저임금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양대노총은 두 권력자를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때 근로자위원은 동시행령에 따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다. 최저임금법령에 ‘총연합단체’의 기준에 대한 명시는 없지만 최저임금 협상의 대표로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써 활동성과 대표성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 출범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는 국민노총에게 무엇을 근거로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노총이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저임금 문제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검증된 적이 없으며, 소속된 조직과 조합원들의 특성상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 

국민노총 설립을 주도하였고 전체 조합원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현행법 위반으로 노조 설립필증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단체이다. 서울지하철공사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된바 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인물이 서울지하철노조 소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면 애초부터 법원의 판결 따위는 무시할 작정이었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장관의 권리남용은 공익위원 위촉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에 따르면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었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기 않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협약 131호를 정면 위반하였다.

매년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이 어느 한번이라도 수월했던 적은 없었다. 최소 230만 저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전국 단위 임금협상이기 때문이다. 헌데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노름판을 만들고 있다. 정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노동계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우리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은 최저임금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한 치의 법률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양대노총은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

 

※ 첨부파일 : 고발장

2012년 5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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