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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상여금 포함 등 통상임금 범주 논란 예의주시할 것

작성일 2012.03.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14

[논평]

상여금 포함 등 통상임금 범주 논란 예의주시할 것

 

 

그동안 상여금, 수당 등 기본급 외의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법은 완성차 업체인 한국GM의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서울고법도 한국GM 사무직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휴가비, 귀성비, 가족수당, 조직관리 수당, 조사연구 수당,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판시한바 있으며,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삼화고속지회가 낸 소송에서 ‘근속수당, 교통비, CCTV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판결한 바 있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한 통상임금의 성격을 보다 엄밀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이러한 판결들은 이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해고예고 수당, 유급휴일 임금, 각종 연장노동의 가산임금, 연차유급수당, 산전산후 수당 등도 인상하는 파급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환영할만하다. 나아가 노동부가 그동안 통상임금의 범주를 시간급처럼 노동시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대가로서만 협소하게 해석해 온 것을 바로잡고, 임금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각별하다.  

또한 이는 각종 수당으로 왜곡된 임금체계가 초래한 상황이라는 측면을 볼 필요도 있다. 임금체계를 기본급을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임금인상도 수당 신설 등의 편법이 아닌 기본급 인상이라는 원칙을 지켰더라면 통상임금 논란은 애초 불필요했을 논쟁인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자들은 임금인상 시 기본급이 아닌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 편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훼손시켜왔다. 수당이란 신설하기도 쉽지만 폐지하기도 쉬운 것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각종 수당의 증가여부를 넘어 임금의 성격과 체계를 포괄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바, 민주노총은 관련 논란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올바른 임금체계와 기본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인상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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