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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ILO, 한국노동기본권 권고안 담은 보고서 채택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12.04.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45

[취재요청]

ILO, 한국노동기본권 권고안 담은 보고서 채택
관련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 ILO,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법 개정 등 한국정부에 무더기 권고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지난 3월15일부터 30일까지 31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제소됐던 각국 사건에 대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민주노총이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865호 사건(노동기본권)과 2602호 사건(비정규직)이 포함돼 있습니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전에 없이 단호하고도 강경한 태도로 주문하고,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강제단일화제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 이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어용노조 조직 등 지배개입과 노조탄압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이를 계속 주목해 다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입법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제도에 따른 노동3권 제한 문제 이외에도, △특수고용-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권고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같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는 민주노총의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요구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내용이며, 나아가 4.11 총선 이후 구성될 19대 국회가 노동관련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국제노동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ILO 보고서의 내용과 민주노총의 입장을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일시 : 2012년 4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참석 :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이상무 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 등 

□ 순서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설명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363차 보고서 주요내용 및 노조탄압 현황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내용 문의 :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02-2670-9113) 

 

201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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