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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100억 비리 근로복지공단 규탄 및 산재보험 전면개혁 쟁취 결의대회

작성일 2012.02.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28

[보도자료]
100억 비리 근로복지공단 규탄 및 산재보험 전면개혁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지난 2월 15(목)일 울산지검의 “근로복지공단 비리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100억대의 산재보험 비리를 저질렀고, 비리관련 총 28명이 기소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이사를 비롯한 전 현직 임직원 18명(구속9명, 불구속 기소 9명)이 비리에 연루되었고, 금액도 산재보험료 100억에 달하는 최대 규모입니다.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깎아 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로 행한 인사 청탁비리에는 공단 본부 이사를 비롯해서 경인본부장, 광주 본부장, 대전 본부장, 부산 지사장, 전직 울산 지사장이 연루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7개 지역본부 중 절반이 넘는 4개 지역본부가 연루되었고, 공단본부 이사부터 하급직원까지 걸쳐 있었으며, 울산지사 직원의 4분의 1이 비리직원이었습니다.  

경악할 만한 일은 이러한 비리가 수 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공단의 자체 감사에서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공단의 55개 지사 중 22개 지사만 한정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사내용도 일부 업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근로복지공단은 10건 중 9건을 불승인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인정, 발병대비 0.1%에도 못 미치는 직업성 암 산재 인정 등 산재불승인 남발로 산재노동자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산재 불승인 남발로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는 산재노동자의 고통과 신음이 지속되는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와 결탁하여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며 100억대의 산재보험료를 탕진하는 비리집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2월 21일 근로복지공단 규탄과 산재보험 전면개혁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1일 오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전면감사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합니다. 

 

○ 일시: 2012년 2월 21일(화) 14시

○ 장소: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영등포 로터리 소재)

○ 집회 주요프로그램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비리 규탄

- 삼성 직업병 산재 항소포기 촉구 (산재노동자 유족 정애정)

- 산재노동자 증언

 

 

※ 첨부자료

- 근로복지공단 100억 비리 개요

- 근로복지공단 비리의 역사  

 

1. 근로복지공단 100억 비리 개요

 

가. 비리 개요 

- 2001년 비리문제로 퇴직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지역에 노무법인을 설립하고, 울산지역의 조선업 하도급업체 58개 업체에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  

- 사업장을 보험료 정산 대상에서 빼주거나, 업종변경으로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고, 연체한 보험료를 위장 폐업해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수법을 사용. 58개업체에서 21억의 로비자금 모집. 공단직원들은 약 4억을 뇌물로 받았고, 사업주는 100억의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해줌.  

- 2007년부터 2010년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관련 정보 제공과, 산재보험료 조작 댓가로 적게는 1,8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뇌물 수수. (업체- 브로커-공단실무자-지사장이 연계되는 조직적 비리임) 

-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인사 청탁의 뒷돈으로 흘러들어감. 부산지사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 울산지사장을 비롯해 공단본부 이사. 경인본부장, 광주본부장, 대전본부장등에 각각 1000만원씩 뇌물주고 승진. (직원- 지사장-본부간부로 이어지는 구조적 비리임) 

- 전 울산지사장 박모씨는 인사 청탁 됫 돈 뿐 아니라,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며 2개 업체에 4,500만원 직접 받음

 

나. 사법처리 현황 

- 전체 28명 기소 : 근로복지공단 전 현직 직원 18명, 브로커 1명, 사업주 9명 

- 근로복지공단 18명중 9명 구속기소, 9명 불구속 기소 

- 브로커 1명, 사업주 9명 불구속 기소 (58개 해당 업체 중 규모가 큰 9개 기소) 

- 인사 청탁 비리로 근로복지공단 전현직 6명 구속 (2명은 산재보험비리와 중복)

 

다. 추가 비리 가능성 

- 검찰의 수사대상기간인 2007-2010년까지 울산지사는 4만4,128건이 산재보험료 체납, 체납액도 435억 8,800만원. 울산지사는 이중 3,220건에 117억 8,300만원 결손처리. 결손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비리 연루가능성 높음 

- 울산지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료률 조정 187건. 비리연루 가능성 있음.  

-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착복과 비리 가능성 높음.  

 

2. 근로복지공단의 비리 역사 (2000년 이후 언론보도 종합) 

* 1996년 (주)한보 산재보험 허위 신고로 5년간 2백95억 산재보험료 누락 감사원 적발

* 1997년 4천만원 이상 공사 419건 산재보험 징수누락으로 4억 5천만원 누락  

가. 2001년

공단 태백지사 차장 등 공단직원 3명 : 산재비리가 근로복지공단 본부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 금품수수

 

나. 2003년 근로복지공단 업무 과실로 3년간 188억 손실

- 업체의 허위 제출 자료 확인 소흘로 145억 산재보험료 부과누락.

- 공단 자체 감사에서는 사업주 허위 신고 1곳만 적발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33곳 적발 26억 3000만원 산재보험료 누락

다. 2005년

- 공단 울산지사 송모 대리 가공의 산재환자를 만들어 1년8개월 동안 5억 6천만원 보험급여 횡령하여 유흥비등으로 탕진

- 감사원 감사에서 14,353개 사업장 고용보험료 792억 누락 밝혀짐.

- 수원지사 징수부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대가로 700만원 뇌물수수

- 공단 4개 지사 사업종류 미확인으로 23개 사업장 1억 1,120만원 산재보험료 누락

- 서울남부, 부산북부, 의정부지사, 경인지역본부 직원 4명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보험료 2억 1,900만원 횡령 사실 적발

- 경인지역본부 배모 대리 폐업한 회사에 3년6개월간 과다징수 보험료 반환 형식으로 전산 조작하여 사업주 예금계좌에 입금했다가 빼나가는 방식. 개산보혐료 1억 4400만원 허위 입력 조작하여 3개회사로부터 650만원 뇌물 수수

- 서울 남부 이모 주임 회사에 환급해야할 4,600만원을 전산조작으로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 7개회사에 반환금 5,500만원 착복

- 부산북부지사 허모 전차장 의정부 지사 최모 전대리는 반환사유가 없는 회사에 환급액 주는 것으로 조작하여 각각 7,900만원과 6,300만원 횡령

 

라. 2008년

- 수원지검 성남지청 3년간 15억 자금 횡령한 근로복지공단 직원 1명 구속

주식투자, 경륜, 로또 등으로 탕진 공단은 횡령금을 한 푼도 회수 못함

- 감사원 감사 결과 근로복지공단 (5명 단속, 4명 구속)

- 임금체불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중 90건 부정대부

- 통영지사 과장 부산 북부지사 근무당시 사업체 부도 시 지급하는 근로자 체당금 횡령으로 1억 4500만원 횡령 구속

-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보상부 이모과장: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산재보험료감액하고 과납보험료 환급하는 댓가로 기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1,600만원 뇌물수수 2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 (업체 찾아다니며 직접 탈법유도하고 뇌물요구)

 

마. 2010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사용 중인 신용카드 69장 누락시켜 보고. 공단은 예산관련 지침을 무시하고 골프장, 유흥주점은 물론 개인이 구매한 귀금속 및 통신기기,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맟춤양복 에까지 사용

바. 근로복지공단 직원 6명 상습 도박 적발

- 강원도 강원케어센터 정모 차장 출장 신청하고, 강원랜드 도박. 3년간 26차례

- 공단 태백지사의 다른 정모차장 2년간 강원랜드서 19차례 도박

- 공단 태백지사 산재보험 납부 지원업무 직원 4일간 교통사고 병가내고 강원랜드 도박 

 

3. 비리집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맡길 수 없다. 산재보험 전면 개혁 요구

-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도 인정하는 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에 대해 그동안 산재보험 재정문제를 이유로 반대해 왔음  

-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제도로 인해 산재보험 기금 운영에서 흑자구조가 되면, 평가가 높아지고 이는 공단직원의 성과급으로 이어짐. 이는 산재불승인 남발의 주요한 원인임 

- 아울러 삼성직업병 산재 처리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산재와 관련한 소송에서 항소를 남발하고,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공단에서는 불승인 남발  

- 산재처리과정에서 공단직원이 오히려 산재은폐를 종용하거나, 노동자가 산재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임의적으로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이는 결국 산재불승인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사례가 많았음.  

- 산재보험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징수와 급여지급 등 서비스 업무만 하도록 하고. 산재심사승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분리된 별도의 독립기구로 운영되어야 함.  

아울러 비리집단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노동자와 가족의 운명이 걸린 산재심사와 승인을 맡길 수 없다. <끝>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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