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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1848일 만에 법정에서 울린 희망의 기타, 콜트악기

작성일 2012.02.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01

[논평]

1848일 만에 법정에서 울린 희망의 기타, 콜트악기

- 정리해고 부당 판결 환영, 근본대책 마련해야 -

 

기타 생산업체인 콜트악기의 정리해고에 대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부당함이 판명 났다. 이는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절규한 지 무려 1848일 만이다. 이번 판결은 이미 수차례 법적 승소가 이뤄져 온 사안이라 오늘의 판결 역시 예상된 결과였다. 판결 결과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돼 거의 같은 일을 해왔으며 역시 같은 정리해고 사안인 콜텍이 콜트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서 파기환송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서, 매우 유감이다.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이 사안을 5년여나 끌어오며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빈곤을 강요하고 탄압을 가한 사측의 만행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제라도 사측은 진정으로 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며, 정리해고와 위장폐업을 철회함은 물론 그동안 체불된 임금도 지급해야 마땅하다. 또한 회사는 억지로 진행 중인 모든 민사법정 공방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콜트의 정리해고 사건은 쌍용차와 한진중공업에 이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정리해고가 남용돼왔는지를 거듭 밝혀주는 사례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해고규제 법문은 그 자체로 현실적 강제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사측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빈번하게 악용돼왔다. 심지어 한국사회의 사용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을 틀어막기 위해 정리해고와 위장폐업도 불사할 만큼 전근대적인 인식과 탐욕에 사로잡혀있음을 콜트의 경우가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하나의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하나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최근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각종 노동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와 실행의지도 의심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정리해고나 공격적 직장폐쇄와 같이 극악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매우 인색하다. 쌍용차의 21명 노동자의 죽음은 해고가 살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콜트의 정리해고도 한 분의 조합원이 분신하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시급하다.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이뤄진 매우 악의적인 정리해고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정리해고는 법으로 금지해야 할 것이며, 이번 콜트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의미 있는 교훈을 얻길 간절히 바란다.

 

 

201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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