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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유예 폐기하라

작성일 2011.11.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39

[성명]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유예 폐기하라

- 고용도 노동도 책임지지 못하며 부당한 현실만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

 

 

노동부가 2012년부터 감시단속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100%이상 지급하도록 한 방침을 2015년으로 미룬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12년에도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많아야 90% 이상만 적용받게 된다. 노동부는 100% 이상 지급하면 고용이 감소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사실상 “잘리기 싫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해라”는 일방적인 강자의 논리이자 착취논리와 다름없다. 감시단속적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유예방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 및 생활향상을 위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서 당장 폐기돼야 마땅하다.  

이번 유예방안은 노동부가 앞장서서 사용자들의 범법행위를 보장하는 꼴이자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2012년부터 100% 이상 지급토록 한 것은, 최저임금법 적용 연착륙을 위해 2006년 12월 21일 이미 사회적 합의(대통령령 제19771호)를 이룬 내용이다. 마땅히 노동부는 이러한 합의이행에 필요한 토대를 갖출 책임이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방기한 채, 이제 와서 또 다시 고용불안을 운운하며 사회적 합의를 파괴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는 유예방안을 발표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과 더불어 고용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최근까지 CCTV 설치률이 35% 증가하는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상당정도 실시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감소 주장은 현실을 반영한 것도 아니다. 더불어 빌딩 또는 대학교 관리노동자 등은 청소, 택배업무, 주차관리, 쓰레기장 관리 등 감시단속적 업무 외에 일상적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부당한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감액적용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문제라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지원책 등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강도 급증에 따른 대책과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향상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부는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할 뿐, 이렇다 할 세부계획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노동부는 정작 해야 할 일은 방치한 채,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다. 2006년 사회적 합의대로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없애야 당연하다. 만에 하나 고용문제가 야기된다면, 노동부는 이에 적극 대처할 일이지 노동자에게 부당한 현실을 강요할 게 아니다. 부당한 노동현실을 개선하라고 노동부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고용과 노동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안 되는 고용노동부가 한심할 따름이다.

 

201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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