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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위원회는 위법한 행정지도를 즉각 중단하고 복수노조 시행 이전 교섭중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라!

작성일 2011.07.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60

[기자회견문]

노동위원회는 위법한 행정지도를 즉각 중단하고 복수노조 시행 이전 교섭중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라!

 

 

복수노조 시행이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위법적 행정해석으로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이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복수노조 법 시행일과 관련한 위법적 행정해석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권과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각각 돌다리교통과 천년미소의 쟁의조정 신청사건에서 이들 노동조합이 7월 1일 이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이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더호텔 쟁의조정신청사건에서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더호텔분회가 사업장내 유일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였다. 더호텔분회의 경우 돌다리교통이나 천년미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월 1일 이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특히 조정 마지막 날 노동조합측에서 단일노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조정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노동위원회에 제안하였음에도, 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조정기간 만료 후 행정지도를 행하였다.  

2011년 7월 1일 이전에 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부칙 제1조에서는 복수노조와 관련된 노조법 제29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2011년 7월 1일 당시 교섭중인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섭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저들의 주장대로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할 경우에는 노조법 부칙 제4조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2010년 1월1일부터 2011년 7월1일까지는 복수노조도 창구단일화제도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기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본다’는 문구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 7월 1일 이전에 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위법적 행정지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위법한 행정지도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위법적 행정지도를 행하지 않도록 내부지침 및 행정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복수노조 시행 이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핑계로 성실교섭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사용자들을 처벌하여 복수노조제도가 교섭거부․해태의 도구로 악용되는 결과를 막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4개 법률가단체는 노동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행정지도를 남발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발생의 근본원인은 복수노조와 관련한 법률 자체에 있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며, 정부․국회․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하나, 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행해지고 있는 위법적 행정지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복수노조 시행이전 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인정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을 핑계로 성실교섭의무를 해태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라!!!

 

2011. 7.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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