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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정부는『시간제 노동자 확산에 관한 법률』즉각 폐기하라

작성일 2011.07.2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87

[공동성명]

정부는『시간제 노동자 확산에 관한 법률』즉각 폐기하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는 노동부가 지난 6월 24일 입법예고한 ‘시간제근로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이 여성노동자를 시간제 노동자로 확대·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차별을 용인하고 있기에 이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이 법안은 시간제노동자의 ‘보호’가 아니라 ‘확산’을 위한 법이다.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일하는 곳과 소속된 회사를 분리하는 불안정한 간접고용노동자(파견, 하청, 용역 등)를 양산시켰고, 계약직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년짜리 계약직의 양산, 간접고용으로의 전환, 분리직군 등 차별적 노동형태를 확산시켰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시간제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열어본 이 법안은 여지없이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가득차 있다. 이 법안은 시간제 노동자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노동자의 근로조건차별을 공고히 하여 기업들에게 시간제일자리를 도입하도록 유인할 뿐 아니라, 시간제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연72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시간제노동자의 확산을 조장하는 ‘시간제노동자 확산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여성노동자를 시간제노동자로 확대, 전환하여 여성의 일‧생활 양립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줄곧 저출산대책과 일‧가정 양립의 주체로 여성을 내세우며, 여성의 시간제, 단시간 등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데 집중하여 왔다. 이 법안 역시, 시간제노동확대에 있어 ‘육아·간병, 훈련과 일을 병행하도록 여성·청년·고령자’를 언급함으로써 시간제노동자 확대의 주된 대상을 누구로 상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생활 양립의 주체는 여성이 아니다. 성별과 연령을 아우르며 전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이루어야 할 당면과제다. 개인의 일‧생활 양립을 저해하는 것은 더욱 종속화된 불안정한 일자리와 일 중심적인 기업의 근로시간통제에 있다. 이에 주체적으로 사용되는 휴가, 정시퇴근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와 기업의 균형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일‧생활 양립의 중요한 배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단시간노동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배경에 일‧생활 양립을 저해하는 장시간노동문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살핀다면, 보다 근본적이고 전사회적인 근로시간단축논의가 전체 노동자의 일생활양립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본 법안은 시간제 노동자의 차별마저 용인하고 있다.

이 법안 11조는 사업주에게 시간제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사업장에 동종유사한 통상노동자보다 불리하게 결정한 경우 이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결정’하는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설명’하면 용인해주는 참으로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11조에 앞서 ‘차별처우금지’를 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 정한 ‘차별처우금지’규정이 계약직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차별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이 역시 차별해소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나마 시간제노동자의 보호에 생색을 내고 있는 ‘사업주와 합의한 시간제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입법적 미비에 불과하다. 이는 애초 근로기준법에 정해져야 할 몫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하면 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기만적이고 성차별적인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간제노동을 확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촉구’하여 불안정한 시간제노동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 노동자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와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1. 7. 25.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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