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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병원 현장의 간호조무업무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정규직화 하라!

작성일 2011.07.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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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병원 현장의 간호조무업무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정규직화 하라!

“화순전남대병원은 불법파견 업무보조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 하라!”

“화순전남대병원 불법파견에 대해 엄중한 사법처리로 일벌백계하고 정부와 국회는 병원현장에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지난 1월 화순전남대병원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파견법 위반으로 화순전남대병원장과 도급회사인 (주)제니엘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광주지방노동청은 직접 고용 해당 대상자 등에 대하여 시정 명령했다. 주요 내용은 당사자 46명 가운데 2007년 7월 이전 입사자 7명, 간호조무업무로 입사일부터 직접고용대상자 24명, 불법도급으로 파견노동자로 인정되어 2년 이상 근무자 9명은 직접 고용할 것과 그 외 6명에 대하여는 원청인 병원측이 직접 업무지시를 한 만큼 불법도급을 시정하라는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처리 결과는 병원 현장에서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환영하나 조치 내용은 부분적 직접 고용 지시로서 여전히 미흡하다. 간호조무사 업무 등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 혈관조영실, MRI, CT,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 인력에 대해서도 ‘불법도급’을 인정한 만큼 병원 현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마땅히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불법도급’으로 인정된 보조업무 역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특성상 의료인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력파견업체가 관할토록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그릇된 것이며 반생명, 반윤리적인 것이다. 소극적으로 법 위반 사항만 피해 갈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으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공공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 횡행했다는 사실은 정부 스스로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온 ‘반서민’ 정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일말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가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화순전남대병원의 사례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병원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에서도 병원 현장에서 환자와 직접 대면할 수밖에는 없는 병동, 외래는 물론이고 연관성이 높은 수술실, 혈관조영실, MRI, CT, 중앙공급실 등의 보조 인력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이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 화순전남대병원과 도급업체 (주)제니엘에 대해서 엄중한 사법처리로 더 이상 병원현장에서 불법파견이 확산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많은 병원현장에 간호조무사 등의 유자격자가 해야 하는 업무를 ‘업무보조’라는 이름아래 무자격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파견법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칫 환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것이다. 마땅히 발본색원하여 척결하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화순전남대병원의 불법파견 사례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병원에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파견을 근절함과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해당 산별노조와 공고한 협력체계 마련은 물론이고 전체 노동계가 함께하는 투쟁으로 확산해 갈 것이며 간호조무사직을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환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 온 환자단체 등과도 연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병행해 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화순전남대병원은 불법파견 업무보조 인력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하나, 정부는 화순전남대병원과 도급업체인 (주)제니엘을 엄중 사법처리하라!

하나,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원 현장에서 화순전남대병원 유사사례를 전면조사하고 이를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행정 조치하라


** 첨부 : 불법파견 판결 경과 등 기타 참고자료

 

201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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