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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단협지침 등 개악노조법 대응방침 및 투쟁계획 발표

작성일 2010.03.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680
 

[기자회견]
단협지침 등 개악노조법 대응방침 및 투쟁계획 발표
- “전임자임금 금지, 타임오프 노사자치로 돌파 한다” -

 

1. 일시 : 2010년 3월 4일 오전 11시 

2.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3. 참석 : 민주노총 위원장 및 임원, 산별대표자 등 

4. 취지 
○ 노조활동 말살이 목적인 개악 노조법은 법의 존재가치와 기본적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에조차 위배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사자치원칙'에 입각해 개악 노조법에 맞선 대응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마침내 오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은 단체협상지침과 투쟁계획 등 구체적 대응방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른바 ‘근심위’ 참가 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논의 결과와 이후 대응방안 또한 발표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은 개악노조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자임금 금지와 타임오프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유급 전임자에 국한된 규정으로 노조활동 전반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을 핑계로 한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와 전횡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투쟁은 불가피하며 노사 간의 단체협상으로 세부사항을 정리할 필요는 절실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투쟁과 단협지침의 정당성 등 민주노총의 기본 입장은 물론이고 단체협상 세부지침을 정리한 자료도 배포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정호희 대변인 010-6803-6638 / 박성식 부대변인 010-4806-3142 /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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