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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OECD TUAC 한국노동기본권에 관한 결의문 채택

작성일 2009.11.1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979
 

[보도]
OECD TUAC 한국노동기본권에 관한 결의문 채택
한국정부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잘못
공무원노조탄압도 노동기본권 침해
 

 

○ 2009년 11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3차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우려를 골자로 한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의문을 통해 TUAC은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도입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의 강행,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가해지는 비상식적 탄압, 쌍차 파업을 비롯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노조원에 대한 구속과 탄압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2010년 G20의장국을 자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OECD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며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한편 스티븐 베네딕트 ITUC 노동기준국장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서 한국정부에 권고할 때에는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작성한다”고 밝히고 “한국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국제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고 UN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우려는 국제사회 전반의 의견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 결의문 채택 후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은 총회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들은 각기 자국의 노동고용장관들에게 결의문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명시한 노동조합법 조항 삭제, 민주노총, 전교조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법 철폐,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노동조합 간부를 형사고발하는 관행 개선 등을 약속한 후 2007년까지 OECD 고용노동사회 이사회의 특별감시를 받은바 있다. 2007년 특별감시과정이 중단되면서 한국정부는 2010년 봄까지 이후 진전 상황을 보고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 한국노동기본권에 관한 결의문(안) 

제123차 OECD-TUAC 총회(프랑스 파리, 2009년 11월 12일) 

OECD-TUAC은 TUAC 회원국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전개하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해 현행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TUAC은 한국정부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강행시도하고 단위노조 복수노조 허용 시 강제로 창구단일화를 이루려는 기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잘못된 접근법이다.  

우리는 "전임자임금은 정부개입이나 강제적 입법사항이 아니라 노사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는 ILO의 연속적인 성명을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ILO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지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 기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많은 중소기업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  

우리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침해인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억압과 노조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조결성권을 제약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TUAC은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 단위노조 복수노조 허용시 자발적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가장 합리적인 교섭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ILO의 조언에 따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충분히 협의하라.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단체협약 해지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라. 

-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OECD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관한 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해 노력하라. 

또한 한국의 사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등 현안쟁점에 대해 성실하게 대화와 협상에 임하라. 

 

※ 문의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부장 011-9279-7106(파리 현지)

 

200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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