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전교조를 산하단체로 아는 교육부
전임자 수와 명단까지 교육부 마음대로 정하려는 잘못된 발상 고쳐야
1. 교육부가 어제 전교조 전임자 수를 교육부 마음대로 52명으로 정했다며 오늘 오전 10시까지 명단을 내라고 요구하고, 만약 명단을 내지 않으면 교육부 마음대로 명단을 정해 통보하겠다는 공문을 전교조에 보냈다고 한다.
이것은 엄연한 노동조합인 전교조를 교육부 산하단체쯤으로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부는 이를 당장 철회하고 전교조와 성실한 대화와 교섭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2. 전임자 문제는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거쳐 적정한 수를 확정한 후, 이 숫자에 맞춰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람의 명단을 사용주 쪽에 통보한 후 전임활동에 들어가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해 말에 전교조의 전임자 수와 자격, 신청 절차 등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지침으로 만들어 보내는 등 전임자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해왔고, 급기야 수와 사람 면면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정해주겠다고 통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명백한 부당한 지배와 간섭이다. 더구나 교육부가 52명의 전임자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교조가 모두 부담하는 데 전임자 수와 명단까지 교육부가 정하겠다니 과연 교육부가 노사관계의 기본을 알기나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전교조는 현재 68명의 전임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법 정비와 교섭 타결 전까지는 그 임금 또한 전교조가 부담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만여 조합원을 68명으로 감당하기는 사실 벅차지만 전교조 재정상 더 늘리기 어렵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이조차도 줄여 노조활동 자체가 어려운 52명을 내놓은 것이다.
평균 조합원 183명당 한 명 꼴로 전임자를 두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반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정부조차도 500명당 한 명씩 전임자를 두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으나 너무 턱이 높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실정을 교육부는 알기나 하는가.
4. 민주노총은 교육부가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교육부는 전교조를 산하단체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교육부는 당장 잘못된 지침과 방침을 철회하고 전교조와 성실하게 대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된 전임자 관련 교원노조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노사자율교섭에 맡겨야 하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국제여론에 밀려 전교조를 허용해놓고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방해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교육부와 정부가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모든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5월 총파업과 연계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끝>
전교조를 산하단체로 아는 교육부
전임자 수와 명단까지 교육부 마음대로 정하려는 잘못된 발상 고쳐야
1. 교육부가 어제 전교조 전임자 수를 교육부 마음대로 52명으로 정했다며 오늘 오전 10시까지 명단을 내라고 요구하고, 만약 명단을 내지 않으면 교육부 마음대로 명단을 정해 통보하겠다는 공문을 전교조에 보냈다고 한다.
이것은 엄연한 노동조합인 전교조를 교육부 산하단체쯤으로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부는 이를 당장 철회하고 전교조와 성실한 대화와 교섭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2. 전임자 문제는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거쳐 적정한 수를 확정한 후, 이 숫자에 맞춰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람의 명단을 사용주 쪽에 통보한 후 전임활동에 들어가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해 말에 전교조의 전임자 수와 자격, 신청 절차 등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지침으로 만들어 보내는 등 전임자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해왔고, 급기야 수와 사람 면면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정해주겠다고 통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명백한 부당한 지배와 간섭이다. 더구나 교육부가 52명의 전임자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교조가 모두 부담하는 데 전임자 수와 명단까지 교육부가 정하겠다니 과연 교육부가 노사관계의 기본을 알기나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전교조는 현재 68명의 전임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법 정비와 교섭 타결 전까지는 그 임금 또한 전교조가 부담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만여 조합원을 68명으로 감당하기는 사실 벅차지만 전교조 재정상 더 늘리기 어렵기 때문인데, 교육부는 이조차도 줄여 노조활동 자체가 어려운 52명을 내놓은 것이다.
평균 조합원 183명당 한 명 꼴로 전임자를 두고 있으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반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정부조차도 500명당 한 명씩 전임자를 두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으나 너무 턱이 높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실정을 교육부는 알기나 하는가.
4. 민주노총은 교육부가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교육부는 전교조를 산하단체로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한다. 교육부는 당장 잘못된 지침과 방침을 철회하고 전교조와 성실하게 대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된 전임자 관련 교원노조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노사자율교섭에 맡겨야 하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국제여론에 밀려 전교조를 허용해놓고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방해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교육부와 정부가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모든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5월 총파업과 연계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