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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작성일 2024.07.1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5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715()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24716() 오전 10

장소 : 국회 앞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민주노총 / 한국노총

 

 

1. 취지

 

1) 공정 보도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618일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11일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운동본부 안에 비해 내용이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으나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긴박, 절실한 현실을 고려시 부족하더라도 노조법 2,3조는 신속 개정되어야 합니다.

 

3)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합의하지 않으며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경총의 뻔뻔한 박대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어대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국민의힘의 노조법 개정 방해를 규탄하고,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개정 협조 요구와 정부의 거부권 행사 계획을 우려하며 정부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라는 요구를 위해 2014716()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 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귀 언론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프로그램

 

진행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 김재하 :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김동명 : 한국노총 위원장

-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현장발언 송찬흡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최순인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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