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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기후재난 당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작성일 2024.07.1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1

 

 

 

 

 

기후위기비상행동

www.climate-strike.kr

 

 

보도자료


 

제 목

7.17 제헌절, 기후재난 당사자의 목소리 -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위한 기자회견

보도일시

2024. 7. 17.() 오전 11시 이후

담 당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3744-6126)

김석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3237-5940)

배포일시

2024. 7. 17.()

전체문서

확인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q2AqjrU19nO_of0xtz1UTGEunucQP-l0gQa57lG4uQ/edit?usp=sharing

사진자료

확인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AGwChZWAKCj7Ovo1MSJFkODpJvTCrbFy?usp=sharing

 

 

 

7.17 제헌절을 맞아, 기후재난 당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기후위기는 기본권의 위기, 기후재난은 불평등이 낳는 사회적 재난

- 폭염, 폭우 등에 안전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위험시 일터의 작업중단권, 기후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요구

- 기후재난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할 기후헌법소원 판결 필요

 

 

 

 

160여개 노동, 환경, 여성, 종교 등의 기후운동연대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제헌절을 맞아 기후재난을 겪는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빈번해지는 기후재난 속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촉구했다. 참가자는 노동현장과 시민의 생활 속에서 시급히 필요한 기후재난 대비책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적극적인 기후위기 해결책 마련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책무를 인정하는 기후헌법소원 판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상청, 질병관리청에 따르 20207.7일이던 폭염일수는 지난해 14.2일로 3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강수량은 평년 평균의 124.3%로 재해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런 기후재난 증가추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경고했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세계 재해 보고서를 통해 극심한 이상기후의 약 75%가 현재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세계보건기구(WHO)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는 건강위기라며 “‘긴급한 기후행동이 필요한 이유는 미래가 아닌 현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은 작년 폭우로 14명이 사망했던 오송참사의 유가족 장성식 시민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장성식 유가족은 오송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국가의 직무유기다"라며 사회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책임자처벌와 진상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활동가는 2년 전 반지하 폭우참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이 재난이, 이 사회의 불평등한 조건에 따라 아래로 부터 차올라 약한 곳을 덮친 현실을 참혹하게 보여줬다"지구를 망친 건 에어컨 빵빵 틀고 큰 차 타고 다닌 사람들인데, 왜 피해는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놓을 공간도 없는 쪽방주민들이 당해야 하냐"라는 쪽방 주민의 물음과 함께 기후위기 속에 심화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재난 속에서 안전한 노동환경과 위험시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세중 건설노동자는 매년 폭염이 도래하면 고용노동부는 폭염지침을 발표하지만 대표적인 옥외산업인 건설산업의 노동자들은 2016년부터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숨졌다"며 악천후에 다른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허보기 도기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6~9월 하절기 격월검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하절기 격월검침은 폭염시 야외에서 일하는 점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노동자들이 서울시 격월검침 권고대로 하절기 격월검침을 시행했을 때 업무명령 미이행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밝히며 안전점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하절기 격월검침의 완전한 시행을 요구했다.

 

 

김성범 에어컨서비스 노동자는 기후위기로 여름기온은 매년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하며 에어컨의 필요성을 늘어났지만 에어컨을 고치는 서비스 노동자는 폭염, 폭우, 혹한과 폭설에 노출되었다고 발언하며 극한의 날씨는 작업공간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고, 이동시간을 포함해 한 시간에 한 집 수리를 해야 하는 회사가 정한 시간적 압박은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작업 사이에 쉴 충분한 휴식 시간과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호 택배노동자는 “74일 경북 경산에서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택배배송 중 폭우에 휩쓸려서 실종되었다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쿠팡은 배송을 중단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택배노동자에겐 업무인 배송을 중단할 권리인 작업중지권이 없었다며 가속화될 기후재난 속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로자원순환센터, 쓰레기 선별장에서 일하는 박현주 재활용자원선별장노동자는 매일 폐가스통에서 나오는 인화성 유해가스, 쏟아지는 폐기물들의 분진으로 작업시 착용하는 방진마스크도 오염 범벅이고, 입과 코 주변은 항상 오염되어 있지만, 지자체나 회사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작업장 공기의 배기와 환기에 소극적이다"기후위기 시대의 자원순환과 재활용 선별이 중요한 일인 만큼, 선별노동자들의 목숨되 존중해야 한다며 오염된 공기로 숨막히는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배달노동자는 극한의 기후일수록 추가 배달운임과 프로모션을 통해 더욱 배달노동자들을 재해 위험으로 유인하는 배달플랫폼 기업의 정책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부재로 매일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후실업급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홍창의 배달노동자 또한 기후재난은 일상이다"라고 말하며 기후재난 상황이 닥치면 배달 주문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그에 대한 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함을 촉구했다.

 

 

김은정 기후헌법소원 청구인은 도처에 재난이고 위기인데 이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며칠 전 국무총리가 호우 피해 보호를 받고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선제적으로 사전 대피를 유도하라고 했던 대목을 말하며 너무나 빈약하기 그지없는 정부의 문제인식과 대책이다. 국가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근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며 그 구조를 더 강화하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책무를 인정하는 기후헌법소원 판결이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며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 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이 쓰여진 플래카드를 들고, 기후재난 속 생명권, 환경권은 헌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기후헌법소원을 통해 현재 한국 정부의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기후재난으로부터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헌법소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이며,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5도 온도제한 목표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이자 위헌이라는 요지로 제기된 소송이다.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시민기후소송을 포함한 4가지 소송이 병합되어 심사되어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기후헌법소송과 같은 쟁점으로 네덜란드 대법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등 이미 해외에서는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정책은 시민들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별첨1. 기자회견 개요

*별첨2. 기자회견문

*별첨3. 발언문 모음

*별첨4. 기후 위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민주노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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