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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대법원의 판결 이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노동시간 유연화를 들고 나온 고용노동부. 이쯤 되면 노동 개악을 위한 사전모의를 의심하는 것도 과하지 않을 듯...

작성일 2023.12.2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42

[논평] 대법원의 판결 이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노동시간 유연화를 들고 나온 고용노동부. 이쯤 되면 노동 개악을 위한 사전모의를 의심하는 것도 과하지 않을 듯...

 

주말 대법원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미비를 틈타 연장노동시간에 대한 반노동적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정부 눈치 보기 판결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이 판결을 기초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간 개악이 날개를 달게 됐다.

 

판결 이후 표정관리에 나섰던 고용노동부는 재빨리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깊게 고민하여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라며 한껏 추켜세웠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라며 이미 노동시간 개악을 위한 큰 틀의 합의와 의견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입장은 좁게는 그간 고용노동부가 취해 왔던 행정해석이 사용자 편향으로 선회하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종류의 온갖 법적 분쟁의 혼란 나아가 현장의 혼란으로 다양한 갈등이 빚어지고 심화될 것이다. 또한 연장 수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마저도 분쟁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 뻔하다.

 

민주노총은 대번원의 판단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맞물려 그 법리적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고 조금 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통해 이것이 기우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나아가 노동시간 개악을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올려 기어이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마저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이렇듯 노동자의 윤택한 삶과 노동자 건강권 확장,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개악 흐름에 규탄과 함께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노동시간 단축과 장시간 노동 금지를 위한 일일 노동시간 상한 규정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노동시간 개악이라는 치밀하고 집요한 반노동 기류와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2312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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