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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민 71%가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끝까지 주장하는 경제 6단체. 생명안전과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저버리는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작성일 2024.01.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014

[성명] 국민 71%가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끝까지 주장하는 경제 6단체. 생명안전과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저버리는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오늘 경제6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다시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처법 유예논의가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는 입장문에 더 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경제 6단체를 강력 규탄한다.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현장에서 10만원짜리 안전난간이 없어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용광로에 빠져 쇳물이 되어버린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수 십년 지속되었다. 해마다 2천 4백명의 노동자가 수 십년째 현장에서 죽어 나갈 때. 경영계는 그야말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 이었는가? 오로지 법을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것만 안타깝고 참담하단 말인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의 72%의 찬성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경영계는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했으나, 지난 3년 내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만 전력을 다했다.법이 불명확하다는 경영계 주장은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심판 제청 기각으로 허위 주장임이 확인되었다.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노동자 시민의 79%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도움된다’는 응답으로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 노동자 시민의 71%는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했다. 같은 시기 경제지인 서울경제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국민의 68%가 2024년부터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보수층에서도 51% 찬성으로 적용유예 연장 44%보다 높았다.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도, 노동자 시민의 여론조사도 거부하고 막무가내식 적용유예 연장 요구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기간 정부 지원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를 수 차례 발표했던 경영계가 지난 3년간 정부가 진행한 사업 및 예산과 거의 동일한 사업을 재탕 삼탕하고 있는 정부 대책을 갑자기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사업장 자체진단을 산업안전대진단으로 포장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126억 증액 말고는 새로울게 없는 정부 대책이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적용유예 연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본다는 식의 경영계 입장에 그야말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경영계는 일단 연장 논의를 시작하고, 처벌 수준 완화와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법 개악도 같이 논의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50인미만 적용유예를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는 경영계의 속내를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발표한 경제 6단체의 공동성명문은 과연 무엇 때문에 죽음의 일터가 지속되어 왔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할 뿐이다.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 나갔고, 지금도 한해에 사고 사망으로만 70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고 있다. 오늘 경제 6단체는 오로지 경영책임자 처벌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명 경시가 바로 그 핵심 원인이었고,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이 죽음의 행진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의 여론도,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고, 오로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만 요구하는 경영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영계는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지 말라.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4년 1월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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