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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작성일 2024.01.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651

 

 

 

기자회견 자료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수신

제 시민사회단체 및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생명안전행동)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40124일 오전 10/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생명안전행동, 민주노총, 정의당

담당

생명안전행동_노동건강연대 정우준(010-9674-1247), 민주노총_장안석(010-9002-8563)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민(생명안전행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긴급행동 참여자 발언: 강은미 정의당 의원

2

긴급행동 참여자 발언: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이사장

3

긴급행동 참여자 발언: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4

발언 : 이백윤 노동당 대표

5

발언 : 김혜미 녹색당 마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녹색당 전 부대표)

6

발언 :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7

발언 : 강성희 진보당 의원 혹은 공동대표 1

8

긴급행동 참여자 발언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긴급행동 참여자 발언

 

 

발언1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연일 국민을 겁박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중소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줄곧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 여태껏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이제와서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와 여당의 적용 유예 연장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포기입니다.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대채 수립, 정부 시정조치, 안전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게 책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누굴 벌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조치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국민의 80%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 된다고 응답했고, 50명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한다는 국민도 70%나 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소수의 사업자의 목소리만 듣지 말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경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는 조건부 논의를 당장 폐지 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과 바꿀 수 있는 조건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퇴행을 시도하는 곳 어디든 가서 늘 앞장서겠습니다. 수 많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겨우 만들어 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단 하나의 퇴행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지하는 노동자, 국민과 함께 싸워 나겠습니다.

 

 

발언2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이사장

 

 

저는 아들 용균이를 산업재해로 잃고 하늘이 무너짐을 느꼈고 삶에 막막함을 어찌해야 좋을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용균이 사건 해결 과정부터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났고 반복해서 피해 유족을 찾아갈 때마다 무엇 때문에 일하다 사람이 죽는지 똑똑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하청을 주면서 안전까지 하청에게 떠넘기고 하청 또한 내 사업장도 아닌데다 다음 입찰 따내려면 원청에게 잘 보여야하는 을에 관계라 입도 뻥끗 못함으로 안전을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도록 심각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겨우 벌금 500만원만 내면되니 기업은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져졌겠습니까?

 

 

거기 다 정부의 안전 불감증 역할도 한몫했습니다. 기업 안에서 죽어야만 산재사망으로 인정하고 실명이나 식물인간이나 화학약품 피해로 온몸이 망가져 평생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너무도 억울한 사람들 수 없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전관리는 너무나 허술한데도 예방도 없는데다 피해당사자들에게 사과는커녕 보상금 주면 다 해결해 준 것처럼 거들먹거리는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본일들도 이런 일 당한다면 당장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법정은 또 어떻습니까?

 

 

기업이 가장 큰 힘을 가졌으니 돈으로 대형로펌을 쓰고 법정도 기업봐주기식으로 지금껏 행해왔으므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정 중립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은 세상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그래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 안전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처럼 자식을 잃고 가슴에 못 박힌 삶이 되지 않도록 사람을 살리고자 나섰습니다. 중처법 시행된지 3년 지났고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될 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 돌이켜보면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50인미만 3년 유예 기간동안 정부와 기업은 손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또 유예하자고 함은 애초부터 사람 살리고자 함에 마음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 이번에 또 유예하게 되면 법 취지가 무색해질 게 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고 죽기 살기로 정부와 싸울 것이니 중처법 시행 반대는 꿈도 꾸지 말길 바랍니다.

 

 

발언3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중대재해처벌법 50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2년 연장하려는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3일 후에 시행되는 법을 개정하려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고용노동부와 경제 6단체의 행태에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동자의 죽음은 방치해도 된다는 천박하고 잔인한 기업과 재계 어찌 그리도 뻔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업과 경제단체가 미쳐 날뛴다고 국회까지 왜 노동자의 목숨을 조이는 패악질에 덩달아 칼춤을 추고 있나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악 논의를 끝내기로 했고, 끝난 줄만 알았는데 3일 남은 오늘까지 계속 노동자의 가슴을 태우고 있나요. 3년 동안 준비는 제대로 않고 있다가 준비 안되었다고 이제 와서 항변하는 기업과 재계의 악질적인 행태는 가증스럽고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기업은 없어져야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된 기업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처벌하거나 퇴출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윤을 추구하는 악질 천민자본주의에 기생하는 기업은 퇴출시켜야 마땅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다는 기업의 이윤 추구에 앞장서는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법 개악 시도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당신들도 퇴출시킬 것입니다.정부와 여당에 끌려다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합니다.민주당은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심판 받을 것입니다.

 

 

발언4.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의 유예기간 동안 제대로 된 소통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노동자가 처한 상황은 참혹합니다.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으나 일자리 잃어 굶어 죽으나 이 나라에서 구제받을 길 없이 궁지에 몰려있습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똑바로 일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가 일을 안 해놓고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안전불감증을 대통령까지 앞장서서 방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는 나라에서 안전불감증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국민이 다치고 아프고 죽어 나가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노동자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투쟁 속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나라 노동자들과 국민을 살리는 법이고 기업을 살리는 법입니다.

 

 

전국에서 노동자들과 온 국민들이 이 법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를 가지고 유예니 뭐니 흥정하려 들지 마십시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되도록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것입니다. 투쟁

 

발언5 노동당 이백윤 대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점인 127일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도 작은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재정 부족이 2년간 적용유예의 주된 근거였는데,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여당은 고장난 시계처럼 똑같은 핑계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동부도 자체조사에서도 해당 기업들이 법 적용을 예상하고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훼방만 놓더니, 이제는 약간의 추가부담도 지기 싫다는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담인력을 두지 않거나 산보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적용되지 않는 조항도 상당수여서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 대행 수수료도 월 50만원이라 기업의 추가부담도 크지 않은데 이 정도의 비용부담도 대신 걱정해줘야 합니까?

 

 

게다가 법 적용 자체가 유예되면 예방조치 의무도 유예됩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나름 현실을 감안했습니다. 적어도 예방을 위한 조치들은 당장 필요한데도, 무조건 유예하고 보자는 태도는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검찰의 불기소 남발, 기소 지연으로 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가운데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터의 위험에 눈 감은 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등을 떠미는 살인방조행위이며 일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영책임자에겐 면죄부를 선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더욱 가관입니다. 중대재해법 적용유예는 결코 있을 수 없다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재예방 직접예산 확보 등의 조건부 합의안을 정부여당에 던지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앞으로 2년 더 방치하는 개악안 통과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이 며칠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중소사업체 경영자대표단의 호소를 끝내 외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절규는 정녕 들리지 않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고뇌해야 할 부분은 지난 2년간 안전권을 박탈당해 온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두텁게 보호할 수 있느냐이지, 중소사업체를 비롯한 경영계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트릴지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중대재해법 전면적용을 위해 나서지 않는 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발급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을 흥정과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발언6. 진보당 강성희 의원

 

 

국회의원 강성희입니다.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대표적인 경영인 5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폐업'하게 된다면 근로자들도 피해를 본다며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호소까지 함께 하셨더군요.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불법 하도급에 찬성하고, 노란봉투법은 악법이라던 5개 단체가 '근로자'의 피해를 운운하다니 기만 그 자체입니다.

 

 

자꾸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지난 3년간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은 뭘 하셨습니까? 시간은 충분했고 의지는 부족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현실,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벌금보다 싼 지금의 현실을 바꾸지 않고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

 

 

긴 말은 필요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더 이상의 유예는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시도를 중단하고 예정대로 시행하십시오. 민주당은 노동자 국민의 목숨을 정치셈으로 저울질 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저지행동에 동참하십시오.

 

 

진보당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사회, 노동중심사회를 만드는 길에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발언7. 김혜미 녹색당 마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녹색당은 오늘도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를 기억합니다. 94년생 김용균 열사를 기억하며 94년생 김혜미는 일하는 친구를 지키는 중대재해처벌기업법의 더이상 지연과 유예를 지켜볼 수 없습니다. 산재로 잃은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정치권의 사과문이자 반성문인 중대재해처벌금지법으로 거래하는 여당과 야당을 규탄합니다. 녹색당은 끝까지 일하는 시민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건강권을 보장하는 첫단추인 중대재해처벌기업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요구 중단하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시행하라

 

 

작년 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의 개악안 통과에 실패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 대책이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 대책인 것이 드러나자 정부는 이제는 협박조로 국회에 개악안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 중소기업이 존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영사항에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당연하게 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자의 안전이 마치 상호 배치되는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용노동부도 경제단체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여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제 본분을 망각하고, 법을 시행하라는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오직 경제단체의 호소만을 대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스스로 깊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민주노총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71%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했다. 경제지인 서울경제가 의뢰한 조사에서도 국민의 68%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없는 적용에 동의하였고, 보수층에서도 51%가 찬성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용유예 연장은 "근로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국민은 경제단체뿐인 것인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동의한 국민 71%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고 다치는 노동자는 국민도 민생도 아닌 것인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라 하여도 죽음 앞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오직 정부와 국민의힘만이 법을 제정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경제단체의 요구에 사설기관인마냥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의 요구만을 들어 무리하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법으로 그 적용 유예를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계도기간을 두어, 노동자의 안전을 다시 뒷전으로 두겠다는 소문이 도는 것에 책임을 느끼고 법의 엄중한 시행을 담보하라.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목전에 왔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최후의 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리는 국회 안 긴급행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기어코 막아낼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거나 무력화하는 시도에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연대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24124

 

 

생명안전행동, 민주노총,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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