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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작성일 2021.09.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22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점검 허용,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으로 한정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1928() 13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1. 취지

- 올해 초, 기업의 탐욕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5인 미만 적용 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 인과관계추정 조항 삭제 등으로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 것도 모자라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법 제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웠던 산재 재난 참사 피해 가족과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왔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경영계와 기업들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보다 법을 개악시키고 무력화 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발족하고 중대재해와 산재사망을 줄이겠다 팔을 걷어 부쳤지만 어제도 오늘도 일터에서 7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내일이면 정부가 반복해서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것인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경영계와 기업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지 판가름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국무회의에서 논의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입장과 이후 투쟁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

   

 

 

 

2.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발언

- 발언1 :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발언2 : 이종문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3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발언4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발언자 및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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