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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회 본회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라.

작성일 2021.08.24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31

[성명] 국회 본회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라.

 

[근거도 없으며 거짓 논리까지 동원해 미국에게 퍼주겠다는 정부와 외통위 위원들은 어느 나라 정부이고 국회의원인가? 그렇게 퍼줄 돈이 있다면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국회 본회의는 외통위 통과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고 이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3월 한미정부는 무려 13.9%나 오른 11,833억 원으로 인상하고 앞으로 4년간 우리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비 인상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5년에는 15천억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우리 국민의 96%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외통위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통과시킨 것이다.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실제로는 41.5%나 인상된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이 동결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인상을 핑계로 대며 관련해 6.5%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논리를 들이대지만 실제로는 7.56%의 감액요인이 발생한다. 여기에 더해 인건비 비율 확대로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막을 수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이 20193월 한국의 은행에 예치돼 있던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 현금 2,800여억 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한 뒤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고도 국회 외통위는 방위비 분단금 13.9% 인상안에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방위비 분담금은 전형적인 미국 퍼주기에 다름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줄 필요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된다. 그 근거는 명확하다. 한미소파협정(5)에는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초유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지나며 이의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근거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증액은 명분이 없다. 오히려 미국의 동북아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나라의 곳간을 열어 퍼주는 양상이다.

 

이제껏 국회는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에 손을 들어주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 무엇이 나라와 그 구성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부결하라. 이번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라. 그리고 나아가 지금 당장 법적근거도 없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20218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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