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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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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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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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미조직전략조직부장
010-6621-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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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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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무료 지원활동
범죄화 규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 주최: 민주노총, 이주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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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지원활동이 범죄인가!
이주활동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
- 경주이주노동자센터는 2011년 7월 4일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민주노총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을 기반으로 독립된 재정운영과‘민주노총’의 이름을 건 끝까지 책임지는 상담, 일체의 무료 상담 등을 통해 핵심 이주단체로 높은 위상을 구축해 왔음.
- 2022년 12월 31일 오세용 소장이 퇴직할 때까지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퇴직금, 산재 등 연간 500여 건의 권리구제를 꾸준히 해왔음. (현재는 노무사가 상담사업 진행)
- 공인노무사회는 직역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익적 활동을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언론 기사와 20~30%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짓 사실을 고발 근거로 삼아 2022년 7월 28일경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악의적으로 고발함.
- 검찰은‘업’으로서 진정 대리행위를 한 그것에 대해 판단하며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2024년 1월 29일 기소유예 결정하였음. ‘행위의 목적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것이고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민주노총경주지부의 부설기관으로 월급 등 활동비를 받으며 연 500여 건의 진정대리행위를 한 것은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가 판단 이유임.
- 이는 공인노무사회의 무고한 활동가를 고발한 것도 규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한 무리한 결정이고 공인노무사회의 권리남용을 묵인한 것임.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듯이 검찰은 노무사법 위반 또한 무혐의 결정했어야 했음. 같은 사실을 두고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없음. 민주노총의 부설기관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이유가 무료로 상담 활동하였더라도‘업’으로 볼 수 있고 위법행위라는 검찰의 결정은 노동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는 결정이며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들과 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임.
- 이에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설기관의 무료 지원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하려 함.
- 동시에, 검찰이 나서 이주활동가를 범죄인으로 만드는 현실을 알리고,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함.
-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및 사건경과, 기자회견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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