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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허가제 시행 16년을 맞이하는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8.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4

[논평] 고용허가제 시행 16년을 맞이하는 민주노총 입장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의 고용허가제를 지속시켜서 안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예연수제라고 비난을 받았던 인권유린의 온상 산업연수제를 이어 2004817일부터 실시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아시아 지역 16개 국가로부터 노동자를 받아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소위 3D 업종에서 일을 시키는 제도이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2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노동법을 적용하고 연수생이 아니라 노동자로 대우한다고 자화자찬해 왔지만 이주노동자 당사자들과 이주인권 단체들은 이제까지 고용허가제 역시 착취와 차별을 심화시켜 왔다고 무수히 비판해왔다. 고용허가제 16년이 된 지금, 민주노총은 이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대안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사업장 변경제한은 실질적 강제노동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문제로 규탄받아 온 것은 사업장 이동 제한이다.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표를 낼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휴업/폐업이나 임금의 심각한 체불, 폭행,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의 경우에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변경해 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주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결국 사업장 이동을 근본적으로 제한시킴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 구조적으로 종속되게 만들고 착취와 차별이 더 쉽게 가능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개별적으로 아무런 협상력이 없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기회마저 차단함으로써 열악한 조건에 노동자를 묶어두는 것이다. 이것이 실질적인 강제노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노총과 이주노조가 최근 실시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도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사업장 변경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96.5%나 되었으며 이 가운데 회사의 비협조(31.0%) 답변이 높았다. 고용허가제에서 바뀌어야 할 것을 묻는 항목에서도 사업장 변경 제한문제(50.2%)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권한은 사업주에만 있고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최초 3년 간 일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주어야 110개월을 더 해서 총 4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노동자에게 계약갱신권이 없고 사업주만 재고용권한이 있다보니 노동자는 고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사업주의 무리한 요구, 심지어는 금전적인 요구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업장 내의 부당한 처우가 있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410개월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 사업주의 재고용시 본국에 출국했다가 다시 올 수 있는 소위 성실근로자재입국 제도(현재 재입국 특례자로 명칭 바뀜), 재입국을 하려면 사업주 비위를 맞춰야 하니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말라는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도 이 문제는 고용허가제에서 바뀌어야 할 항목 두 번째를 차지했다(사업주 허가해야 재계약 가능(24.0%). 사업장 변경도, 재고용도 모두 사업주에 달려 있으니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조건은 최저 이하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은 여전히 최저 이하를 맴돌고 있었다. 특히 농어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노동시간 주당 평균이 제조업은 52.7시간, 농업은 58.9시간, 어업은 67.5시간이었고 휴일은 월 평균 제조업 1.5, 농어업 0.8일에 불과했다. 노동시간당 최저임금은 제조업은 월 45,319, 농업은 795,305, 어업은 1,258, 053원을 못받고 있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주도 고용이 가능하게 해놓는 바람에, 최저임금도 못받는데 지역건강보험으로 월 12만원을 내야 하는 이들이 농어업 노동자들이다. 이주노동자가 없이는 농축산어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처우는 최악인 것이다.

 

차별과 착취를 끝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실질적인 강제노동 상태에 놓이게 하고 구조적 차별을 지속시키는 고용허가제 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모진 차별과 착취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가장 아래에서 떠받치며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인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차별과 착취가 아니라, 같은 인간, 같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으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가입하여 권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8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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