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20년 7월 13일(월) |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
|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7.13 최저임금 인상 쟁취! 사용자 삭감안 즉각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
● 취지 -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위기 논리가 아니라 노동의 위기, 노동자 생존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함. - 7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고 기만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민주노총은 매년 이어오는 사용자위원의 삭감, 동결 허위 논리를 이번에는 극복하자는 기조로 투쟁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오늘(13일)로 예정됨에 따라 최저임금 삭감 규탄과 1만원 쟁취 등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위한 민주노총 입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투쟁을 전개하고자 함. - 투쟁 결의문을 첨부하니 각 언론사와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림.
● 진행 흐름 - 16시 : 세종도담센트럴점 집결 - 16시 20분 : 행진 - 17시 : 고용노동부 도착 - 17시 : 결의대회 - 19시 30분 : 투쟁문화제 - 21시 : 해산
● 결의대회 진행(안) ○ 사회 :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프로그램은 추후 수정 보완될 예정임.
● 투쟁문화제 진행(안) ○ 사회 : 박성환 문화국장
※ 프로그램은 추후 수정 보완될 예정임.
------------------------------------------------------------------------------------------
투 / 쟁 / 결 / 의 / 문 지난 2018년 두자릿 수 퍼센트 인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노동자의 월급은 174만원이었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에 1인 가구 실태생계비가 225만원이었다. 즉, 두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으로도 1인 가구의 일상적인 생계조차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최저임금이다. 아니, 일상적인 생계조차 이어나가지 못하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다. [ 최저임금법은 제1조 ]는 법의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즉,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다. 더욱이 올해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확인된 생계비 성격의 최저임금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외환위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재벌과 자본가들은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으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켜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인 반면 CJ그룹 회장 연봉은 136억8,400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720배를 초과하였고,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 2019년 보수액이 172억4,000만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의 800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 둘만 아니라 대다수의 재벌 및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수백 배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니 경영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이야기 함부로 떠들지마라. 그 사용자단체보다 수 백, 수 천배 어려운 것이 바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이다. 지난 기간 최저임금 인상은 민주노총, 그리고 함께해온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으로 쟁취되어온 역사이다. 앞으로도 그 역사를 이어갈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용자단체 최저임금을 삭감안을 규탄하고 이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7월 13일
최저임금 인상 쟁취! 사용자 삭감안 즉각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