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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하청비정규직노동자, 개정 노조법(2·3조) 공포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3.11.2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81

대통령은 하청 비정규직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노조법(2.3조 개정)

즉각 공포하라!

 

 

민주노총 하청비정규직노동자, 개정 노조법(2·3) 공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11.27() 11

장소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 취지 및 목적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개정 법률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해 무산될 위기임.

112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노조법과 방송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피눈물로 싸워서 쟁취한 개정 노조법이 폐기될 것임.

이에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대통령에게 개정 노조법을 공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함.

 

????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발언

총연맹 :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금속노조 : 김정원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지회장(방문점검)

공공운수노조 : 이혜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용산지부장

김금영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장

서비스연맹 :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 우미영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미화)

변재원 삼성서울병원새봄지부장(환자이송)

민주일반연맹 : 민주일반노조 강북도시관리공단 박장규 분회장(시설관리)

민주연합노조 김만석위원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공연대노조 IBK기업은행 배재환 지부장(경비)

건설노조 : 송찬흡 부위원장(건설기계 특수고용)

사무금융노조 : 오세중 보험설계사 지부장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 이용우 공동집행위원장

 

기자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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