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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답정너 설문조사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시간 개악 추진 그만하라!

작성일 2023.11.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28

[성명] 답정너 설문조사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시간 개악 추진 그만하라!

 

 정부가 장시간-저임금 과로노동을 확대하는 노동시간 개악안을 발표한지 8개월만에 노..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물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정부가 개편방향을 확정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설문조사 문항을 보면, 답정너 질문으로 일관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주52시간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근 주4일근무제 등 노동시간 추가 단축의 국내외 흐름, 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인력고용 대책, 생산성을 높이는 지원방안, .하청 납품구조 공정화 방안 등 여러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52시간 현장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하나도 없다.

지난 3월 정부 발표당시 청년, 여성, 직장인들 중심으로 주 52시간은 커녕 법정 노동시간을 40시 이하로 더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연장 개악을 추진하는 질문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수요 반영이 어렵다며 일부 업종, 직종에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부가 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다. 장시간 노동을 늘릴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할 업종과 직종들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근로 비율이 17.5%로 유럽연합 국가들 7.3%에 비해 2배이상 높으며, 장시간 노동자 비율 OECD 상위 5, 연평균 근로시간도 1901시간으로 OECD 상위 5위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연근무제 활용마저 규제라며 연장근로를 더욱 쉽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민원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정부가 찍은 업종,직종은 인력난 및 추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존 인력을 장시간 노동으로 쥐어짜는 방식이 되어서는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현장에 어떤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겠나?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등 건강권 보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데, 결국 정부는 주 69시간에서 60시간 혹은 64시간으로 늘리자는 것인데, 이러한 방안이 어떻게 건강권 보호 방안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이미 주당 상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주 52시간 상한을 지키면 되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와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포괄임금 근절 기획 감독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며 정부가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강화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 수용성을 언급하여 포괄임금 금지 법제화는 거부하고 있다. 결국 기업들이 거부하니 못하겠다는 것인데 진정성이 없다.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개악 추진이 기업들에게 포괄임금제의 출구를 마련해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 뿐이다.

 

노동시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긍정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을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명분용 노사정 대화는 참여하기 어렵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노동시간 개악 답정너 설문조사에 46천여만원의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추가 단축, 기본임금 인상, 포괄임금 금지 법제화, 고용확대지원, -생활균형지원 등 장시간-저임금 현장을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어 청년 고용 확대 등 일자리 지원에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정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고 노동자와 국민들을 호도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은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산화하신 53주기 추모의 날이다.

 

 

2023.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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