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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산업전환지원법 시행 문제점 비판과 대안 요구 국회 기자회견

작성일 2024.04.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 4 24()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석 010-3237-59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산업전환지원법 시행 문제점 비판과 대안 요구 국회 기자회견

 

- 일시장소 : 4. 25. () 11:00, 국회 소통관

 

- 주최 :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주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1. 취지와 목적

 

○ 지난 4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 시행령 제정안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으며, 4 25일 시행 예정인 산업전환고용안정지원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등 전환 관련 세 법안이 국회 환노위에서 함께 논의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이 법은 노동자들과 진보정당, 기후운동 및 시민사회의 반대와 보완 제안의견을 묵살하고, 핵심 내용이 빠진 채 민주당과 국힘당 간에 합의하여 통과되었습니다.

 

○ 처음 제정되는 전환 관련 입법이지만, 사실상 구조조정 지원법에 다름아니며,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은 실종되고, 전환의 기획과 결정, 추진 과정에 지역/노동/시민사회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주요 당사자로서의 노동자는 그저 사후적/부분적/수동적 지원 대상일 뿐입니다.

 

○ 이에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의동맹 등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알맹이 빠진 형식적인 전환 지원법을 비판함과 함께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동전환을 규율하는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소개 및 모두 발언

 

  - 녹색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시민사회/기후운동 발언

 

  - 기후위기비상행동 민정희 운영위원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 기후정의동맹 정록 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현장 발언

 

  -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

 

  -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전체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동조합 제용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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