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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정감사장에서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을 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을 규탄한다.

작성일 2023.10.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0

[성명] 국정감사장에서 50()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을 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을 규탄한다.

 

어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50()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사실상 적용유예 연장을 용인하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이의 근거로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 적용 대상인)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며 그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음을 실토했다.

 

하지만 이러한 장관의 답변은 지난 6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9.2%가 법 준수가 가능하다라고 답한 것과 상반된다. 현장은 준비가 되어있고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 행정으로 제도가 시행, 안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기울인 노력과 역할마저 부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나듯 중대재해의 80%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2,04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업무상 사고 사망은 7,138명에 달한다. 언제까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가? 노동부는 법 적용 연기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50() 미만 사업장에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같은 실효성 있는 예방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증원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추진됐다. 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적용시기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시간 끌기와 불기소 남발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켜 법을 무력화하는 쌍끌이 전략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중소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 버티면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대가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추운 겨울 국회 앞에서 많은 밤을 지새우고, 차가운 아스팔트를 온몸 던지고 배로 밀고 기며 만든 법이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와 세상을 향한 모든 이의 노력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의지 없음과 주무 부처의 준비 부족이라는 핑계로 밀려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와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넘어 법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조합원, 시민 10만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다가오는 추운 계절을 맞이할 것이다.

 

202310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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