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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철폐! ILO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작성일 2023.08.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4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철폐! ILO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일시: 2023820() 14

- 장소: 용산역 광장용산 대통령실 앞

 

2023년은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시행 19년 되는 시기임,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사업장 변경 제한을 통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된 채로 산재 사망율이 내국인의 세 배인 죽음의 일터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또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임금체불, 차별과 욕설까지 당하며 강제노동을 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협약 29(강제노동금지협약)을 비준하였고, 이는 2022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음. 그러나 대부분의 취업비자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인 사유를 증명해야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으나 언어와 법제도에 서투른 이주노동자에게는 그마저도 극히 어려움. 더구나 정부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9월부터 사업장 변경을권역별 단위내에서만 허용하는 지역이동제한을 추가하려고 함.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더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정책임.

윤석열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 수만 늘리고 지역공동화 대안으로 이주노동자 발을 묶겠다는 반인권적 정책 이전에 임시가건물 기숙사 금지, 숙식비 사전공제 폐지로 당장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사업장 이동의 제한 폐지와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으로 강제노동에 내몰려 있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

820일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철폐! ILO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민주노총 전국 이주노동자대회]를 통해 이주노동자 노동권, 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830일 강제노동금지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보고서를 ILO에 제출하여, 윤석열정부의 ILO 국제협약 이행 촉구와 강제노동 정책을 끝내고자 함.

 

첨부: 대회 진행 순서

 

 

 

<대회 진행 순서>

 

사회: 차민다 Chaminda (금속노조 성서공단지회 부지회장)

시간

내용

진행

13:30-13:55

사전마당

물풍선,룰렛판,공기인형 등 체험 마당

13:57-14:00

대회영상

대회 영상상영(3)

14:00-14:05

개회 선언/ 민중의례

사회: 금속노조 성서공단지회 차민다 부지회장

14:05-14:10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4:10-14:15

투쟁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14:15-14:20

공연

금속노조 성서공단지회 용감한 밴드(5)

14:20-14:40

이주노동자 현장 발언

키르키스스탄,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14:40-14:50

공연

이주노조 율동공연 처음처럼’ (3)

14:50-15:00

연대발언

금속노조 김동성부위원장/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이영 대표

15:00-15:07

선언문 낭독

각 나라별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낭독

15:07-15:10

다함께노래

Free Job Change

15:10-15:30

행진

구호 선동, 쇠사슬 퍼포먼스 (이주노조)

15:30-15:40

마무리집회 발언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본부장 / 이주단체 카사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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